'의료비공제'에 해당되는 글 2건

연말정산때 빠진 부분은 경정청구 신청하세요




이번 연말정산때 많은 분들이

작년보다 더 많은 세금 징수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인적공제를 축소하고 

여러가지 변경으로 인해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분들만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12~1월에 다들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

신청을 하셨을텐데

혹시 빠진부분이나 잘못 신청하신분들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내가 잘못 신고해서 세금을 

더 내게 생겼으니

깍아달라 이 얘기입니다


다들 잘 하셨겠지만 

제가 연말정산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강의를 진행한 가운데 빠지기 쉬운

몇가지 부분을 말씀드릴테니

본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면

경정청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인적공제중 장애인 공제


먼저 인적공제 중 장애인공제라고 있습니다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연봉으로 치면 333만원)이 

초과하는 수익이 발생하는 안됩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인데 장애인이라고 장애인등록증이나

나라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만

되는 줄 아는데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세법상 장애인은 

범위가 넓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를 보시면


<출처:한국납세자연맹>


잘 챙겨보실 점은 국가유공자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양가족 중에서 직계존속(본인 위로)이나

직계비속(본인 밑으로)

(처)부모,)(처)조부모,(처)형제자매,자녀 중에서

소득이 거의 없으시고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장애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암이나,치매,중풍등으로

중증환자로 등록만 되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2.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2014년 소득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의

의료비가 150만원 이상인 의료비를 써야

의료비공제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인

(20세이하,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원이하)를

따지지 않고 해줍니다


물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불러오게

되어있지만 빠질 수 있는 부분 몇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콘택트렌즈나,안경 구입비용도 연간

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라식수술/보철,틀니도 됩니다

임신 출산 관련(초음파/양수검사등등)

근시교정,스케일링 등도 가능하니

빠지지 않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세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신분들의 의료비는 700만원 한도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3.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도 2014년부터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나이/소득 요건중에서

나이의 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소득만 없으면 '배움에는 왕도가 없다'

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육비 공제중에서

빠트리기 쉬운 부분은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인당 50만원 한도)와

형제/자매의 대학교 수업료,

방과후 수업료&교재구입비(45만원 한도),

6세 이하 보육비&학원수강료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교복구입비와 방과후 교재구입비,

6세 이하 학원수강료를 빠트리기 쉽습니다


이렇듯 연말정산의 흐름 중에서 

빠트리기 쉬운 몇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연말정산의 큰 흐름을 이해하시고자 

하시면 제 블로그에 다른 연말정산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수 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경정청구를 통해 조금이라도 더

돌려받으시고 매년 하는 연말정산에

신경을 더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의 특별공제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크게 나누면 

인적공제

연금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

이렇게 나눌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저번에 설명 드렸으니 

이번에는 연금공제와 특별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말하는겁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의 9%를 내게 되는데

회사에서 4.5% 본인이 4.5% 이렇게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낸 4.5%의 일년치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분들도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한거 소득공제 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은 본인이 9% 다 내시고 9% 다 소득공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공제인데 

맨처음 보험료 공제가 있는데 이건 건강보험료 낸 것 전액,

그리고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그리고 장애인전용 보험에 낸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액,보험회사에 낸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 이렇게 소득공제 되는것 입니다.


 의료비공제는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한것을

소득공제 해주는건데 의료비 공제는 특별하게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안 아프고 나이가 어리면 안아프고 이런게 아니므로

무조건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이건 계산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총급여의 3%나 700만원중에서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교육비공제는 다시 소득을 따집니다.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본인은 전액,대학생은 900만원 한도,초중고 학생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여기에는 입학금,방과후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급식비,교과서 구입비,교복(50만원)

등등 공제해주는것 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4가지인데 

첫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불입액 4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이고,

두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이고,

세번째는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임차시 월세지급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 입니다.

네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원금말고 이자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법정기부금(이재민구호금품,정치헌금,대한적십자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노동조합,불우이웃돕기성금,개인에게 지급한 연구비,장학금)

이 3가지 기부금을 공제해주는건데 계산방법이 아주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알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연말정산(근로자의 일년동안의 소득을 정산)에

대해서 나름 쉽게 설명드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메일로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