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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장기펀드 출시




새해 초에 안내해드린대로

3월 17일부터 장기펀드가 출시됩니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으로 매년

4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누구나 48만원 실제 절세효과 밖에

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예전에는

이렇듯 똑같은 400만원을 넣어도

이렇게 절세효과가 틀렸었는데

이제는 

과세표준이 6%인분들만 이익이고 나머지 

15%,24%,35%,38% 분들은 일괄 12%,48만원으로

똑같아졌으므로 절세효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혜택을 축소시키면서

소득공제 방식을 추가한게

장기펀드입니다

자세한 상품구성은 이렇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수익이 많이 날수도 적게 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40만원에 대해 6~38%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펀드를 잘만 선택하면

투자수익도 나고 매년 절세효과도 보는

일석이조의 상품이 될 것입니다.



2014년에 새로 생기는 장기펀드




2014년 새해부터 장기펀드가 신설되었습니다.

어떤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세법개정안에 없었었는데

갑자기 신설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은 저렇고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니 

매월 50만원이상은 할수 없다는 거군요.

그리고 10년이상 유지해야 하고

연납입액의 40% 소득공제이니

600만원 납입하면 240만원이 소득공제 되는겁니다.

아마 연금저축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소득공제 받을려면 이 상품에 더 납입하라는 말인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과세표준 6~38% 구간 전부

400만원 납입시 48만원 이상 소득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600만원 납입시(어차피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인 분들은

과세표준이 6~15% 구간이실테니)

6%인 분들은 39만 6천원

15% 구간인 분들은 99만원 실제 절세효과가 

있을것 같군요.

흠 10년동안 저 펀드의 수익율이 많이 상승하고 과세표준이

15% 구간인 분들은 가입하셔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의 의한 세금은 비과세이므로

가능하면 주식비중이 높은 펀드에 가입하시는게 

세금,소득공제,수익률 3마리 토끼를 잡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3월중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나오면 제가 한번 더 검토해보고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