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에 해당되는 글 10건

정기금평가란




오늘은 정기금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의미로는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연금,

정기급의 부양료,지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금융상품으로는 월지급식ELS,월지급식랩

연금등이 있습니다


정기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유지정기금은

말그대로 정해진 기간동안

지급받는 것이고

종신정기금은

종신토록 지급받기로 되어 있지만

75세까지만 받는걸로 계산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먼저 유기정기금은 이렇게 됩니다





매달 1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게 연금을 가입하고
6년간 연금을 받다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14년치 연금은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 때 앞으로 받아야할 연금은 1억 6800만원입니다
(100만원 * 14년 * 12개월)
하지만 상속재산으로는 103,787,340만원만 상속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왜그러냐면 국세청에서 연 3.5%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6,421만원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15년전에는 6.5%의 할인율을 적용시켜줘서
아주 절세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좋은 절세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신정기금의 계산은 이렇습니 다



<출처 : 통계청>



종신정기금은 부모가 매달 100만원씩 종신토록 받게
설계를 해서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연금받을 권리를 
자녀가 75세까지 받는걸로 가정하고
그 일시금을 25년동안 매년 3.5%로 할인해서 받는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뛰어납니다.
3억의 상속재산이 1억2694만원으로 계산되어서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억7305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3.5% 할인율도 크지만
지금 평균수명은 75를 훨씬 넘기 때문에
(현재 남 78 여 82세 앞으로는 더 늘어날 예정)
더 절세효과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금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실제로 돈을 누가 냈느냐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등등
틀려지기 때문에 잘 구성해야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고 아십니까?

말 그래도 금융정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하는 일은 많지만

상속,증여에 관련해서 

몇가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자금세탁방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현금을 쓰면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현금말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로는 이렇지만 실제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2가지입니다


먼저 고액현금거래 입니다



지금은 500만원이상의 금액이 입금이나 출금 이체되면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현재는 이 자료가 금융정보분석원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한건 아니지만

이게 국세청으로 통보될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액보다 작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다 수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은 의심거래보고제도입니다



이것도 자금세탁방지법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불법재산이라고 

금융회사 종사자가 판단하는 

제도인데 금융회사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금융권종사자가 자기 고객을 

더 유치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과연 보고를 할까 의구심은 듭니다.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하는 업무중에서

상속,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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