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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이란



오늘은 상속시 발생하게 되는 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상속재산이 많으면 기존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준 것도 많을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재산을 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유증)를 받는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보다 

이중으로 재산을 물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균분상속의 원칙에 의해

기존에 증여받았거나 유증 받은재산이 

본인의 상속분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는 제도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수익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상속이 이루어지기 10년 이내에 특별수익(증여)이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기나

금융재산은 세무서에서 파악하기 쉽지만

예물,지참금,등등은 파악하기 쉽진 않을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자) 의

소득,재산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의 능력으로

자산이 늘어난거면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러니 특별수익은 증여신고를 했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재산을 취득하기 힘들었다 판단되는 재산들만

특별수익으로 들어갈거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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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종류




이번에는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고 말 그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자의 의지대로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유언자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언자의 의사대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 신고기한내에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배우자,자녀)

들간의 합의로 재산을 분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배우자 1.5,직계비속(자녀,손자녀)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 1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 이렇게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와 같이 분할받게 됩니다.


이렇듯 유언은 사후에 유언자의 의지대로 재산을 분할,처분할수 있는

행위이므로 작성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유언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이 5가지만 유언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일부러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라'등의 유언은 도덕적 의미를 가진

유훈일뿐 민법상의 유언이 되지 못합니다.


제 주변에도 자산가 분들이 좀 있으신데
유언장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유언장을 작성했을때와 하지 않을 때 아주 많이 차이가 나며
작성하더라도 수정이가 추가가 가능하니
유언장 작성은 미리미리 하는게 좋을거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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