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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상속세는 보통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미만의 재산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분이시거나 개인사업자분중에서는

몇십억이상 재산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가업을 물려주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가업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냐면 



이렇듯 개인사업자나 법인대표분들은 이 조건이 충족되시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어느정도 공제를 해주는지 보면

올해부터 한도가 인상되어서


대표의 근속연수에 따라 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20년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상속재산이 1000억인 분들은

500억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 다

제가 법인 대표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더 좋아졌으니 많이 알아두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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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제가 컨설팅을  하다보니 

자산이 많은 분들과도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가끔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현금으 로

하면 괜찮겠지..하고 그냥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현금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구입,대출상환 등을 하면 

국세청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는데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옵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자금출처조사시 인정해주는 증여금액은 이렇습니다



이렇듯 일정금액 이하는 어떻게든 취득했겠지...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이 자산(부동산,자동차,대출상환)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법인까지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30대 남자가 결혼하면 주택은 2억정도는 

부모가 사줄수도 있다고 보니

신혼집이 2억을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개인에게 일일히 얼마의 자산이 

늘었나 모니터링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대비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행히 증여세 한도가 2014년부터 인상되었으니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거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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