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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구조




이번에는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이전 자료에서 간단하게 말씀 드렸고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상속재산에는 금융재산,부동산,기타재산등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그 외에 보험금,신탁재산,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10년이내 상속인(자녀,배우자)에게 증여한건 또 합산합니다.

그리고 사망하기 1년 이내 2억이나 2년 이내 5억이상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도 추정상속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금융재산,부동산,부채상환 이렇게 각각 

1년 이내 2억,2년 이내 5억이니 미리 잘 준비 하셔야 상속세가

많아지지 않습니다.(물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게 큰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채무,공과금,장례비(기본500만원 자료입증시 1000만원까지, 

납골시설 500만원 최대한도 1500만원) 이렇게 공제가 됩니다.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XX재단,무슨재단 설립해서 이사장에 자녀들 앉히고

이렇게도 많이 합니다.


이렇게 계산되면 이제 상속세에 세금 메기는 대상인 상속세과세대상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부터 공제를 해주는데 보시다시피 조금 많습니다.

먼저 기초공제가 무조건 2억 해줍니다. 하지만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가 합하여

일괄공제 5억이 되므로 보통은 다 일괄공제 5억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배우자 공제인데 배우자가 받는 상속분만큼 

공제해주는데 5억에서 최대 30억까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상속세는 일괄공제 5억 배우자공제 최하 5억

이렇게 해서 10억 미만의 상속재산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다 법인의 대표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게 금융재산상속공제라고 있는데 

금융재산은 상속세 계산할때 20%를 공제해줍니다.(2억한도)

예를 들어 부동산 30억 금융재산 10억이 상속재산이면

부동산 30억 금융재산은 8억만 상속재산에 포함되니

금융재산으로는 10억까지만 맞추시면 될듯 합니다.


그 다음에 10~50% 세율을 곱해서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기존에 낸 증여세(10년이내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할때 증여세 낸것)와

돌아가신뒤 얼마 안되서 배우자가 또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가 또 발생하므로

단기재산상속공제,그리고 상속개시후 6내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10% 세액공제가 되면

최종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저도 공부하는데 꽤 애 먹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평가하는데는 최근 매매가나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금액등

상속은 세무사,법조인(유언등),부동산전문가, 도움을 받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속세 계산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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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용어상은

-상속(相續)이란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법률적 개념- 라고 어려운 말로 되어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상속인(흘리고 돌아가신분)의 재산이나 권리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배우자,자녀등)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훨씬 이해가 쉬우시죠..?


증여란 용어상

-증여(贈與)란 일방(一方)의 당사자(贈與者)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554조)을 말한다- 

라고 어렵게 되어 있지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 살아계실때 물려주면 증여입니다.

이 두 세금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틀린점도 많습니다.


먼저 같은 점은 세율입니다 



저 금액이 재산을 말하는건 아니고 총 물려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과세표준 이라고 하는것들은 유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표준이 되는 것이라서 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상속세나 증여세나 세율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30억 넘어가면 50%이므로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되시면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다 빼도

어쨌든 30억이 넘게 되므로 50%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다음은 틀린점입니다.



상속세는 남겨진 총 재산에 세금을 내는데 

증여세는 본인이 받은것만큼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사전에 증여하는게 좋겠죠..?

하지만 상속인들은 10년간 증여받은걸 합산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글을 올려봤습니다.

저는 어디서 퍼온 자료는 없습니다. 다 제가 만든 자료이고 

제가 공부하고 머리에 있는걸 

풀어서 설명드린거니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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