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세법 개정안




8월 6일에 2014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주 목적은

가계소득 증대입니다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근로소득 증대

배당소득 증 대

기업소득 환류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첫째 근로소득 증대는

기업이 임금을 올려주면 세금을 줄여주는것입니다

임금을 올려주면 증가분의 10%를 세금에서

깍아주는것 입니다(대기업은 5%)

임금수준은 지난 3년간의 상승율보다 높으면

됩니다


둘째 배당소득 증대는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배당수준은 아주 

저조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세를 14%인데 이걸 9%로

낮춰주고 

주식이 많은 사람은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

(따로 떼서 세금을 메기는)방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마지막 기업소득 환류는

투자,임금,배당으로 나가지 않고

유보되어 있는 세금은 추가로 더 과세한다고

합니다.


이 말고도 정말 많은 부분이 개정안으로 

나왔는데 정리가 되는대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개정안이므로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므로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의 방향은

예측할수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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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됩니다




올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등으로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주민번호가 드디어 수집이

금지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 7일부터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출처 : 기획재정부>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번호 수집을

못하게 했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했으며

대표도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더 신경을 쓰게 될것 같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그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민번호안에

태어난 연도,성별,나이,출생지역 등 정말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가 담겨져있기

때문에 유출되면 정말 많은 피해가 

일어날텐데 

벌써 너무나 많은 주민번호가

노출 되었으므로

이미 노출된 주민번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