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7. 22. 09:38 매일매일 경제뉴스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금,퇴직연금 도
분할해줘라 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받을시
분할연금으로 노령연금수령액의
50%를 주는 것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이 61세부터 지급되니
연금을 개시하고 3년안에
신청을 해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못하면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노령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61세에 도달하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그러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기여에 따른다고 하므로
퇴직금,퇴직연금 전액을 분할하지는 않고
내가 30년을 근속했고 혼인기간이
15년이라면 50%만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 다
그리고 이번 판례가 나오고
이혼 후 2년 이내(재산분할청구기간)분들은
소급적용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도 상속은 되지 않지만
퇴직금 분할은 되므로
사실혼 관계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퇴직연금이 많은 공무원,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연금액이 많은
직역연금을 수령할때 배우자 기여분만큼
지급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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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2. 10:25 보험
이번에 가슴 아픈 세월호 사태가 있었는데
제 업무와 관련해서는
단원고 학생들의 사후 유족보상금이나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일반적인 유족보상금은 제가 파악하기로
정부보상금은 별도로
여객보험에서 최대 3억5천만원 가량이고
여행자보험에서 1억가량
책정되었다고 들었고
다른 문제는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사망시 수익자를 지정했으면
수익자에게 지급되고
수익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법정상속인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혼하고
부양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모에게도 보험금이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면 이혼을 해도 친권이 상실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정 상속인 순위가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손자녀)와 배우자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와 배우자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 이렇게 됩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경우
자녀가 없으므로 부모가 1순위가 되는데
이혼을 해도 부모가 다 살아있으면
50%씩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부양의무를 지고 있지 않은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발생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월호사태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보험금 청구에 대해
양육비 지급의 사유로 3건의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보통 보험은 3명의 사람이 연관되는데
계약자 : 계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사람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수익자 :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입원시나 만기시 수익자는
모르겠지만 사망시 수익자는 변경이 되므로
이혼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사망시 수익자를
변경해야만
이번 세월호 사태처럼 되지
않을것입니다
<츨처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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