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명주식 환원 간소화 실시



많은 기업이 차명주식에 대해
골치가 아플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2015년
5월 29일에 의미있는 세법개정소식이
나왔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출처 : 국세청>


현재는 1인 주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법인을 설립할때 의무적으로 

발기인이 있어야 했으므로

어쩔수 없이 다른 사람들을 주주로 등록해야만

했었습니다


1996.9.30 이전 7인 주주

1996.10.1~2001.7.23 3인주주

2001.7.24 이후 1인 주주


그래서 차명주식(다른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등록)으로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선 과제로 되어있었고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일것

2001년 7월 23일 이전 법인일것

실명전환주식가액이 30억 이상일것

이렇습니다



적용방법은

비상장기업 : 직전사업연도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상장기업 : max(이전 2개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직전사업연도 순자산각액 / 발행주식총수 )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마 기존에 차명주식 때문에 회수할려니 주식가치가

너무 많이 상승했고 

증여나 양도로 돌려받기에는 세금이 너무 부담되었던
 대표분들에게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전국 대중교통,철도,고속도로 교통카드 1개로 통합됩니다



현재는 전국의 교통카드가 다르게

적용이 되서 타지역을 오가는 분들은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모든 교통을 

1개의 카드로 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편리해

질 것 같습니다


6월 21일부터 적용되며



사용처가 아주 다양해집니다.

이렇듯 대중교통에는 전부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는 이렇게 발급될 것으로 보이며,


<출처 : 국토교통부>


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선불식카드 방식으로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할거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선불교통카드 사용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철도와 고속도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 업체들의 사정으로 통일이 되어있지

않아 불편했는데 이걸로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