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용어상은

-상속(相續)이란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법률적 개념- 라고 어려운 말로 되어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상속인(흘리고 돌아가신분)의 재산이나 권리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배우자,자녀등)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훨씬 이해가 쉬우시죠..?


증여란 용어상

-증여(贈與)란 일방(一方)의 당사자(贈與者)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554조)을 말한다- 

라고 어렵게 되어 있지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 살아계실때 물려주면 증여입니다.

이 두 세금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틀린점도 많습니다.


먼저 같은 점은 세율입니다 



저 금액이 재산을 말하는건 아니고 총 물려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과세표준 이라고 하는것들은 유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표준이 되는 것이라서 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상속세나 증여세나 세율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30억 넘어가면 50%이므로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되시면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다 빼도

어쨌든 30억이 넘게 되므로 50%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다음은 틀린점입니다.



상속세는 남겨진 총 재산에 세금을 내는데 

증여세는 본인이 받은것만큼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사전에 증여하는게 좋겠죠..?

하지만 상속인들은 10년간 증여받은걸 합산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글을 올려봤습니다.

저는 어디서 퍼온 자료는 없습니다. 다 제가 만든 자료이고 

제가 공부하고 머리에 있는걸 

풀어서 설명드린거니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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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일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1.1일부터 12.31일까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임대사업소득),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를 합산하여 과세하는것입니다.


보통 직장생활 하시는분들은 저 소득중에 근로소득만 있으신분들이 많을겁니다.

그러면 그냥 매달 원천징수랑 4대보험 내고 연말에 연말정산하시는거구요

다른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합산해서 그 다음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는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년동안 총 벌어들인 소득에서 종합소득공제를 빼주면

 과세표준(세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세율(6~38%)를 곱해주면

세금이 계산되게 됩니다

오늘은 큰 그림만 보시고 다음에 계산구조에

대해 상세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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