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13. 06:41 상속,증여
제가 컨설팅을 하다보니
자산이 많은 분들과도 얘기를 나누게 되는데
가끔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내지 않고 현금으 로
하면 괜찮겠지..하고 그냥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현금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자동차 구입,대출상환 등을 하면
국세청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다고
이해를 해주는데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자금출처 조사가 나옵니다
이건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이사에게도 일어날수 있는 일입니다.
자금출처조사시 인정해주는 증여금액은 이렇습니다
이렇듯 일정금액 이하는 어떻게든 취득했겠지...하지만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이 자산(부동산,자동차,대출상환)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아니면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세무조사가 들어오면 법인까지
다 조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30대 남자가 결혼하면 주택은 2억정도는
부모가 사줄수도 있다고 보니
신혼집이 2억을 넘어가지 않으면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국세청에서 모든 개인에게 일일히 얼마의 자산이
늘었나 모니터링 할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고 대비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다행히 증여세 한도가 2014년부터 인상되었으니
미리미리 증여를 해두시는것도 좋은 방법일거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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