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고 아십니까?

말 그래도 금융정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하는 일은 많지만

상속,증여에 관련해서 

몇가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자금세탁방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현금을 쓰면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현금말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로는 이렇지만 실제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2가지입니다


먼저 고액현금거래 입니다



지금은 500만원이상의 금액이 입금이나 출금 이체되면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현재는 이 자료가 금융정보분석원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한건 아니지만

이게 국세청으로 통보될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액보다 작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다 수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은 의심거래보고제도입니다



이것도 자금세탁방지법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불법재산이라고 

금융회사 종사자가 판단하는 

제도인데 금융회사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금융권종사자가 자기 고객을 

더 유치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과연 보고를 할까 의구심은 듭니다.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하는 업무중에서

상속,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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