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금평가란




오늘은 정기금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의미로는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연금,

정기급의 부양료,지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금융상품으로는 월지급식ELS,월지급식랩

연금등이 있습니다


정기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유지정기금은

말그대로 정해진 기간동안

지급받는 것이고

종신정기금은

종신토록 지급받기로 되어 있지만

75세까지만 받는걸로 계산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먼저 유기정기금은 이렇게 됩니다





매달 1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게 연금을 가입하고
6년간 연금을 받다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14년치 연금은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 때 앞으로 받아야할 연금은 1억 6800만원입니다
(100만원 * 14년 * 12개월)
하지만 상속재산으로는 103,787,340만원만 상속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왜그러냐면 국세청에서 연 3.5%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6,421만원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15년전에는 6.5%의 할인율을 적용시켜줘서
아주 절세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좋은 절세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신정기금의 계산은 이렇습니 다



<출처 : 통계청>



종신정기금은 부모가 매달 100만원씩 종신토록 받게
설계를 해서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연금받을 권리를 
자녀가 75세까지 받는걸로 가정하고
그 일시금을 25년동안 매년 3.5%로 할인해서 받는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뛰어납니다.
3억의 상속재산이 1억2694만원으로 계산되어서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억7305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3.5% 할인율도 크지만
지금 평균수명은 75를 훨씬 넘기 때문에
(현재 남 78 여 82세 앞으로는 더 늘어날 예정)
더 절세효과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금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실제로 돈을 누가 냈느냐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등등
틀려지기 때문에 잘 구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