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오늘은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 상속세는 보통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미만의 재산은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법인을 운영하시는 대표분이시거나 개인사업자분중에서는

몇십억이상 재산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서는 가업을 물려주고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가업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냐면 



이렇듯 개인사업자나 법인대표분들은 이 조건이 충족되시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어느정도 공제를 해주는지 보면

올해부터 한도가 인상되어서


대표의 근속연수에 따라 한도가 이렇게 다릅니다

20년이상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상속재산이 1000억인 분들은

500억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것입니 다

제가 법인 대표분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듯 올해부터 가업상속공제가 확대되어서 

가업상속공제제도가 더 좋아졌으니 많이 알아두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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