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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새로 생기는 장기펀드




2014년 새해부터 장기펀드가 신설되었습니다.

어떤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세법개정안에 없었었는데

갑자기 신설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은 저렇고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니 

매월 50만원이상은 할수 없다는 거군요.

그리고 10년이상 유지해야 하고

연납입액의 40% 소득공제이니

600만원 납입하면 240만원이 소득공제 되는겁니다.

아마 연금저축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소득공제 받을려면 이 상품에 더 납입하라는 말인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과세표준 6~38% 구간 전부

400만원 납입시 48만원 이상 소득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600만원 납입시(어차피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인 분들은

과세표준이 6~15% 구간이실테니)

6%인 분들은 39만 6천원

15% 구간인 분들은 99만원 실제 절세효과가 

있을것 같군요.

흠 10년동안 저 펀드의 수익율이 많이 상승하고 과세표준이

15% 구간인 분들은 가입하셔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의 의한 세금은 비과세이므로

가능하면 주식비중이 높은 펀드에 가입하시는게 

세금,소득공제,수익률 3마리 토끼를 잡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3월중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나오면 제가 한번 더 검토해보고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의 50%는 배우자몫 이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군요...




원래는 상속재산이 배우자 1.5 직계비속 1 이었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부인,자녀1명이 있으면

부인 60% 자녀 40%였고

부인, 자녀가 2명 있으면

부인 40%,자녀1 30%,자녀2 30%

이렇게 법정상속비율 이었었는데

이번에 나온 법안은 결혼후 재산의 50%는 배우자것으로

먼저 떼주고 나머지 50%를 배우자 1.5 직계비속 1

이렇게 분배하라고 하는 법안이 올라왔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원래는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언장대로

유언장 작성이 없으면 

가족끼리 협의분할하고 협의가 잘안되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게 원칙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60~70%는 받아갈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나라보다는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이렇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재산을 남기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또

상속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에서 자녀에게는 또 상속이 되겠지만 

이중상속에 대한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이 법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