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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기타공제)에 대해서

연말정산 마지막 자료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에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기타공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기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2001.1월 1일 이전 가입.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과 

신연금저축(2001.1월1일 이후 불입액의 100% 400만원 한도) 합산해서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2014년부터 명칭은 연금계좌로 통합했습니다.

그 다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는 말씀드렸듯이

300만원 소득공제 되고

청약저축은 앞에 특별공제에서 말씀드렸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말로 종료되었고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었습니다.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은 30%)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로 소득공제되며

투자 후 2년이 되는날까지 선택한 연도에 소득공제 해줍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좀 어려운데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인데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그때부터 소득공제 됩니다.

우리사주출자 소득공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며

퇴직연금 소득공제는 DC형의 경우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2013년 올해까지는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겠지만

2014년 연말정산에는 많은 부분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니 

내년 초에 포스팅할때는 바뀐 세법을 적용시켜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의 특별공제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크게 나누면 

인적공제

연금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

이렇게 나눌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저번에 설명 드렸으니 

이번에는 연금공제와 특별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말하는겁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의 9%를 내게 되는데

회사에서 4.5% 본인이 4.5% 이렇게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낸 4.5%의 일년치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분들도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한거 소득공제 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은 본인이 9% 다 내시고 9% 다 소득공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공제인데 

맨처음 보험료 공제가 있는데 이건 건강보험료 낸 것 전액,

그리고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그리고 장애인전용 보험에 낸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액,보험회사에 낸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 이렇게 소득공제 되는것 입니다.


 의료비공제는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한것을

소득공제 해주는건데 의료비 공제는 특별하게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안 아프고 나이가 어리면 안아프고 이런게 아니므로

무조건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이건 계산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총급여의 3%나 700만원중에서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교육비공제는 다시 소득을 따집니다.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본인은 전액,대학생은 900만원 한도,초중고 학생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여기에는 입학금,방과후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급식비,교과서 구입비,교복(50만원)

등등 공제해주는것 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4가지인데 

첫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불입액 4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이고,

두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이고,

세번째는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임차시 월세지급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 입니다.

네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원금말고 이자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법정기부금(이재민구호금품,정치헌금,대한적십자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노동조합,불우이웃돕기성금,개인에게 지급한 연구비,장학금)

이 3가지 기부금을 공제해주는건데 계산방법이 아주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알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연말정산(근로자의 일년동안의 소득을 정산)에

대해서 나름 쉽게 설명드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메일로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