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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입하고 계신

저축성 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입한지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알고 계신데 

예전에는 그냥 가입하고 10년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었지만 가면 갈수록 혜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비과세(정확하게는 과세제외)인 

저축성보험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라고 하면

내가 1000만원을 넣었으면 1001만원이 되는

시점부터 보험차익이 발생한것입니다

그러니 차액이 발생해야 비과세가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이자소득세가 15.4%이니 1000만원이

1500만이 되면 이자소득세는 매년

차익 500만원에 대해 15.4%

77만원을 내는것입니다


표를 보면 어럽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1.55세 이후로 종신토록 받는 연금은 비과세입니다.

2.월적립식보험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이

지나야 비과세입니다.

3.거치식보험(즉시연금)은 납입한 보험료가 2억이 넘지 

않아야 비과세입니다.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혜택이 많이 축소된 이유는 부자들의

자산증식에 이용된다는 이유입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

에 들어가면 금융소득이 다른소득과 합산되며

또 납입금보다 차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면서

이자소득세를 안내도 되므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더 바뀔지 모르겠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이거나 증여를 계획중인 분들에게는 유용한 저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이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들은 내가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지급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에만 있는

특별한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선주배상책임보험,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소화물인관수송업자배상책임보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등등

종류가 많지만 그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을수 있는 보험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입니다


약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을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때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지나가던 사람에게 맞았던지,

다른 사람 노트북에 실수로 물을 쏟았던지,

우리아이가 다른집에 놀러가서 티브이화면을

긁어서 훼손되었던지

스키장에서 보드타다가 다른사람과 부딪혀

골절을 입혀서 입원하였을시 등


이렇듯 정말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독보험상품으로 보다는

손해보험에 특약형태로 들어가있습니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는 고의,전쟁,혁명,천재지변,핵연료물질,

먼지,석면,전자파 등

이러한 경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전에 다른사람을

우연히 다치게 해서 이보험으로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물려주는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보험으로 되는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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