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50%는 배우자몫 이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군요...




원래는 상속재산이 배우자 1.5 직계비속 1 이었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부인,자녀1명이 있으면

부인 60% 자녀 40%였고

부인, 자녀가 2명 있으면

부인 40%,자녀1 30%,자녀2 30%

이렇게 법정상속비율 이었었는데

이번에 나온 법안은 결혼후 재산의 50%는 배우자것으로

먼저 떼주고 나머지 50%를 배우자 1.5 직계비속 1

이렇게 분배하라고 하는 법안이 올라왔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원래는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언장대로

유언장 작성이 없으면 

가족끼리 협의분할하고 협의가 잘안되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게 원칙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60~70%는 받아갈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나라보다는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이렇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재산을 남기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또

상속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에서 자녀에게는 또 상속이 되겠지만 

이중상속에 대한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이 법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속,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자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용어상은

-상속(相續)이란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법률적 개념- 라고 어려운 말로 되어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상속인(흘리고 돌아가신분)의 재산이나 권리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배우자,자녀등)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훨씬 이해가 쉬우시죠..?


증여란 용어상

-증여(贈與)란 일방(一方)의 당사자(贈與者)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554조)을 말한다- 

라고 어렵게 되어 있지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 살아계실때 물려주면 증여입니다.

이 두 세금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틀린점도 많습니다.


먼저 같은 점은 세율입니다 



저 금액이 재산을 말하는건 아니고 총 물려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과세표준 이라고 하는것들은 유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표준이 되는 것이라서 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상속세나 증여세나 세율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30억 넘어가면 50%이므로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되시면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다 빼도

어쨌든 30억이 넘게 되므로 50%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다음은 틀린점입니다.



상속세는 남겨진 총 재산에 세금을 내는데 

증여세는 본인이 받은것만큼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사전에 증여하는게 좋겠죠..?

하지만 상속인들은 10년간 증여받은걸 합산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글을 올려봤습니다.

저는 어디서 퍼온 자료는 없습니다. 다 제가 만든 자료이고 

제가 공부하고 머리에 있는걸 

풀어서 설명드린거니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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