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8. 09:49 매일매일 경제뉴스
원래는 상속재산이 배우자 1.5 직계비속 1 이었습니다.
이 말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부인,자녀1명이 있으면
부인 60% 자녀 40%였고
부인, 자녀가 2명 있으면
부인 40%,자녀1 30%,자녀2 30%
이렇게 법정상속비율 이었었는데
이번에 나온 법안은 결혼후 재산의 50%는 배우자것으로
먼저 떼주고 나머지 50%를 배우자 1.5 직계비속 1
이렇게 분배하라고 하는 법안이 올라왔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원래는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언장대로
유언장 작성이 없으면
가족끼리 협의분할하고 협의가 잘안되면 법정비율대로
상속받는게 원칙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60~70%는 받아갈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다른나라보다는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이렇게만 상속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에게
재산을 남기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또
상속세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것 같습니다.
물론 어머니에서 자녀에게는 또 상속이 되겠지만
이중상속에 대한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이 법안이 잘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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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4. 13:12 상속,증여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은 용어상은
-상속(相續)이란 사망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법률적 개념- 라고 어려운 말로 되어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상속인(피흘리고 돌아가신분)의 재산이나 권리가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배우자,자녀등)에게 넘어가게 되면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훨씬 이해가 쉬우시죠..?
증여란 용어상
-증여(贈與)란 일방(一方)의 당사자(贈與者)가 자기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수증자가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554조)을 말한다-
라고 어렵게 되어 있지만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서 내는 세금입니다.
다시 말해서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주면 상속, 살아계실때 물려주면 증여입니다.
이 두 세금은 비슷한 점도 많지만 틀린점도 많습니다.
먼저 같은 점은 세율입니다
저 금액이 재산을 말하는건 아니고 총 물려받은 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과세표준 이라고 하는것들은 유의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 표준이 되는 것이라서 저 과세표준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상속세나 증여세나 세율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30억 넘어가면 50%이므로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되시면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다 빼도
어쨌든 30억이 넘게 되므로 50%는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다음은 틀린점입니다.
상속세는 남겨진 총 재산에 세금을 내는데
증여세는 본인이 받은것만큼의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사전에 증여하는게 좋겠죠..?
하지만 상속인들은 10년간 증여받은걸 합산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고려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글을 올려봤습니다.
저는 어디서 퍼온 자료는 없습니다. 다 제가 만든 자료이고
제가 공부하고 머리에 있는걸
풀어서 설명드린거니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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