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5. 14:02 세금
오늘은 현재 남아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소득공제 상품이 없어지거나
세액공제로 혜택이 축소되고
현재 몇가지 상품이 안남았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나누어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근로소득자만 가입가능한 상품중에서
현재 가입한 상품으로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현재는 가입이 안된지만 작년까지 장기적립식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600만원을 불입했다면
240만원이 소득공제 될것이며
내가 6%,15,24%세율에 따라
240만원의 6.6%인 158,400원
240만원의 16.5%인 396,000원
240만원의 26.4%인 633,600원
이렇게 실제로 세금 절세혜택이 있을겁니다
이 세율은 본인의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
이니 연말정산때 과세표준이라는 항목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추가불입입니다
2015년 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는 DC형(확정기여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300만원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하고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300만원의 16.5%인 495,000원을
실제로 돌려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
많은분들이 가입하고 계실것인데
무주택자들만 무주택확인서나 등본을 첨부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세액공제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했으면 40%인 96만원이 세액공제되는데
그러면 63,360원이 실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단 청약저축은 전세자금대출과 합산하여 3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자이건 사업소득자이건
다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입해 계시겠지만
저는 절세효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400만원 납입이 가능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분들은
400만원의 16.5%인 660,000만원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적금 1%후반 시대에 연간 16.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율 상품입니다
그리고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13.2% 수익이니 정말 절세로는
뛰어난 상품입니다
물론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도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되지만
좋은 상품임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이건 사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이 상품의 장점은 아직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납입하면
적게는 6.6% 인 198,000원
16.5%인 495,000원
26.4%인 792,000원
38%인 1,140,000원
41.8%인 1,254,000원
이렇게나 절세효과가 큽니다
물론 환급보다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할때 차감해주니
어쨋든 실제로 내야할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상품임음 틀립없습니다
그래서 절세상품이 필요한 분들은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 퇴직연금 추가납입
사업소득자는 연금저축 + 노란우산공제
이렇게 하면 700만원의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소득세 부분) (0) | 2016.08.05 |
---|---|
2016년 현재 남아있는 비과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16.04.19 |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나왔고 5월부터 환급됩니다. (0) | 2015.04.30 |
자동차 구입시 할부,장기렌트,리스의 차이점에 대해서 (0) | 2015.04.23 |
연말정산때 빠진 부분은 경정청구 신청하세요 (0) | 2015.03.18 |
2015. 1. 24. 01:58 세금
오늘은 연말정산중에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상당부분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세금을
더 내는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세금이 늘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과세체계를 조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는 앞에 글에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득공제는 내가 번 소득에서 깍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총급여가 5,000만원 이고 회사를 다니기 위해
필수적으로 드는 비용인
(ex 출퇴근비용,의복비,회식비,화장품값,등등)
근로소득공제 1,225만원을 빼주고 나면
근로소득금액
3,375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빼주는 것인데
2015년부터는 상당수가 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바뀐점들은
이런것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기타 소득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에서
6세이하자녀공제,
출산/입양공제,
다자녀추가공제 는
빼버리고 1자녀당 세액공제 15만원으로 바꾸고
특별공제에서는 아예 주택자금공제 말고는
다 세액공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공제에서 연금저축을
세액공제로 전환시켰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없어지거나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는
크게는 실제로 내 지갑에서 나가는
세금이냐
계산상의 세금이냐
그리고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냐
세율이 동등하게 적용되냐
차이입니다
차이점을 그래프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와 교육비가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된다면
2014년까지는
세율이 6%이신분은 36만원
15%는 90만원
24%는 144만원
35%는 210만원
38%는 228만원
이렇듯 똑같이 일년에 600만원을 써서
소득공제를 받는다라고 하면
연봉이 높은 사람이 많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였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 하면
세율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득공제는 계산상의
금액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세액공제는 실제로 내는 세금에서
빼주는것입니다
위에 표를 보시면
똑같은 조건으로 의료비,교육비를 각각 300만원씩
600만원 세액공제가 된다면
15% 고정세율로 빼주기 때문에
6%인 분이나 38%인 분이나
똑같이 90만을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회초년생분들(6%)만 유리해지고
나머지 15~38% 세율이신분들은
똑같거나 불리해지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2015년부터는 연말정산시
토해내는 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거라 예상했고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어떤 차이가 있고
정확히 어떤 금액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의 흐름,
계산법을 이해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연말정산중 특별공제에 대해 (0) | 2015.01.30 |
---|---|
연말정산의 신용카드공제에 대해서 (0) | 2015.01.28 |
2015년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0) | 2015.01.21 |
연말정산의 흐름 (0) | 2015.01.15 |
2015년 바뀌는 부동산관련 세법 (0) | 2015.01.06 |
Copyright © 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