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현재 남아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입니다



오늘은 현재 남아있는 소득공제/세액공제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소득공제 상품이 없어지거나

세액공제로 혜택이 축소되고

현재 몇가지 상품이 안남았습니다

저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를

나누어서 분류해 보았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근로소득자만 가입가능한 상품중에서

현재 가입한 상품으로는

퇴직연금에 추가로 납부하는 방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현재는 가입이 안된지만 작년까지 장기적립식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에 가입하신 분들은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가 될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씩 600만원을 불입했다면

240만원이 소득공제 될것이며

내가 6%,15,24%세율에 따라

240만원의 6.6%인 158,400원

240만원의 16.5%인 396,000원

240만원의 26.4%인 633,600원

이렇게 실제로 세금 절세혜택이 있을겁니다

이 세율은 본인의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

이니 연말정산때 과세표준이라는 항목을

꼭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가입가능한 퇴직연금 

추가불입입니다

2015년 부터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근로자는 DC형(확정기여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제도)

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300만원에 대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는 13.2% 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5000만원이라고 하고

추가로 300만원을 납입했다고 하면

300만원의 16.5%인 495,000원을

실제로 돌려받게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인데

많은분들이 가입하고 계실것인데

무주택자들만 무주택확인서나 등본을 첨부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세액공제 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0만원을

납입했으면 40%인 96만원이 세액공제되는데

그러면 63,360원이 실제로 돌려받게 됩니다

단 청약저축은 전세자금대출과 합산하여 3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근로소득자이건 사업소득자이건 

다 가입이 가능한 연금저축입니다

연금저축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입해 계시겠지만

저는 절세효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400만원 납입이 가능하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분들은

400만원의 16.5%인 660,000만원

돌려받는 상품입니다

적금 1%후반 시대에 연간 16.5%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율 상품입니다

그리고 총급여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인 분이라고 하더라도 

13.2% 수익이니 정말 절세로는

뛰어난 상품입니다

물론 연금으로 받아야 하고 중도해지하면

돌려받은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되지만

좋은 상품임은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이건 사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고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이 상품의 장점은 아직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납입하면

적게는 6.6% 인 198,000원 

16.5%인 495,000원

26.4%인 792,000원

38%인 1,140,000원

41.8%인 1,254,000원 

이렇게나 절세효과가 큽니다

물론 환급보다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할때 차감해주니

어쨋든 실제로 내야할 종합소득세를

줄여주는 상품임음 틀립없습니다


그래서 절세상품이 필요한 분들은

근로소득자는 연금저축 + 퇴직연금 추가납입

사업소득자는 연금저축 + 노란우산공제

이렇게 하면 700만원의 소득공제(세액공제)가

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연말정산 중 인적공제에 대해서




저번에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포스트했는데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에서 회사를 다니기 위해 지출한 비용

ex(옷,화장품,교통비,회식비,등등 )

회사를 다니기 위해 필요하다는 금액을

어느정도 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인적공제는 말그대로 내가 부양하는

사람들을 공제해주는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매달 떼가는 세금이 틀려지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말보다는 표로 이해하시는게

편하실 것 같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공제받은 사람은

중복 공제는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공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과 나이 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연간 100만원 소득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연봉이 334만원 이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은 (양도차익- 취득가액+필요경비)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0세 이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되어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장애인분들은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은

따집니다.

장애인분이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안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를 안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형편상 별거로 인정해줍니다

취학,근무형편상등도 인정해주므로

나이,소득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제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나이가 만 20세이하,만 60세 이상인지...

소득금액[소득-공제(필요경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추가 공제도 되냐 안되냐 틀려지게 됩니다


추가공제는



<출처 :  국세청>



이렇듯 만 70세 이상인 분들이 받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분이 받는 장애인공제

부녀자가 받는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가 받는

한부모공제 이 모든것들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하니

인적공제의 핵심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작년까지 되는 6세이하 자녀,출생입양 공제,

다자녀공제는 빠지고

그냥 세액공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연말정산이 너무나 방대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공제별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쓸려고 노력하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