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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현재 남아있는 비과세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현재 남아있는 비과세 

금융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2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한도 없는 비과세와

한도가 있는 비과세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먼저 한도가 있는 비과세 부터 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는게 훨씬 이해가 잘 가실것입니다

현재 재형저축은 가입이 안되고

나머지는 연령이나 소득기준에 따라 가입이됩니다.


○ 비과세 종합저축은 62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만 가입할 수 있고


○ 조합출자금은 조합에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배당소득세(15.4%)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합예탁금은 조합출자금과 성격이 거의 같고

예탁금은 이자소득세(15.4%)를 비과세 받는 것입니다

조합출자금,조합예탁금은 2018년까지는 비과세

연장이 되어있고 2019년 부터는 5.5%

2010년 부터는 9.9% 과세될 예정입니다


○ 재형저축은 이제는 가입이 안되고 

가입하신분들은 7년을 유지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은행같은 경우는 초반에 높은 금리를 주고

3년 뒤에는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해서

자신이 상품의 금리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올해 신설되었는데

원래 해외투자펀드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했었는데

2017.12.31일 까지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10년간 매매차익,평가차익,환손익으로부터

비과세를 해준다고 하니

해외투자를 장려하는 정책인것 같고

앞으로 성장가능성이 많이 이머징마켓등에

투자하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성과 같이 봐야할 것이 그나라의

환율이라는 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많이 아시겠지만 올해 신설되었고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고

5년간의 계약기간동안 

매년 200만원 이하의 수익은 비과세 

200만원 이상의 수익은 과세한다는 점이고

특이한 점은 수익이 날수도 있고

손실이 날수도 있는데

이걸 상계시켜준다는것입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안에 예금쪽에서 수익이 100만원

펀드쪽에서 손실이 100만원 나면

예전에는 예금에서 15.4% 이자소득세를 내고

펀드는 손실났으니 어쩔수 없다..였지만

이제는 예금 100만원 수익,펀드 100만원 손실을

상계처리해서 0원이 되서 이자소득세를 

안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품들의 성격을 보면 저축을 장려하고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는 저축기간을 줄여줍니다만

제 생각에 저축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5년을 3년으로 줄여주는게 그리고 

더 중요한건 소득이 작은 분들은 저축 자체를 할 수 없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한도가 없는 진짜 비과세 상품리스트입니다



○ 국내상장주식매매차익은 일반인들이 주식을

사고 팔때 차익에 대해 비과세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증권거래세나 배당을 받으면 이부분은 

과세입니다

소액주주란 대기업,중소기업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기업의 1~2%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라고 합니다.

그러니 법인이나 아주 큰손들이 주식을 사지 않으면

왠만하면 소액주주로 들어갑니다


○ 브라질국채는 우리나라와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가 되는데 

현재시점에는 브라질국채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원금의 손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해외 채권 같은경우는 비과세가 되더라도

원금이 손실이 입거나(채권가격이 하락)

환율이 변동하면 손실을 입을수 있으니

채권의 가격,환율 이 2가지를 잘 생각해서

투자하시는게 좋으것 같습니다


○ 물가연동채권은 현재는 가입이 안되고

물가가 올라가면 채권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부분은 비과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자도 있는데 이부분은 이자소득세(15.4%)

과세합니다


○ 마지막으로 저축성보험인데 

예전에는 10년만 지나면 무조건 비과세였지만

지금은 

월적립식이냐 거치식이냐에 따라

일정조건을 충족시켜야 비과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자산이 많은분이나 상속,증여 목적인 

분들은 정기금평가로 절세나 ,차익이 많이 나면 

이자소득세 비과세 효과가 크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도 들어가지 않으니

잘 활용하면 좋을것 입니다.


연금저축 금융기관 이전이 더 간편해집니다




2015년 3월 16일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시행해온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3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발표 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니 제가 따로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것 같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글을 참조하세요)

http://luvluz.tistory.com/entry/새로-바뀌는-연금저축계좌 


연금계좌가 3가지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이 되었습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이렇게 3군데서 연말정산 절세 목적으로

가입을 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수익율이나 수수료 문제로

금융기관을 이전하고 싶은신 분들은

이전을 하고 싶어도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수수료 문제로 이전 하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이전의 절차는 이랬었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손해보험협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전하고 싶은 금융기관에 가서

계좌나 통장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원래 연금저축계좌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야 금융기관끼리 수수료나

얼마의 금액이 넘어갈건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30일 부터는 

내가 옮기고 싶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의사확인 통화를

거치면 이체가 진행되어서

금융기관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두군데나 방문해야

되던 업무의 절차를 한군데만

방문하면 옮겨지게 되었으므로

100조의 많은 연금계좌들이 금융기관 이전을

자유롭게 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다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수익율이 좋고 노후에 연금재원을 마련하는데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을 이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