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나왔고 5월부터 환급됩니다.




연말정산 이후 많은 분들이 추가납부 하였고

게다가 건강보험 정산까지 

근로자들의 부담이 과중되었고

그로 인해 4월 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4.8일에 포스트 했어야 됐는데

업무가 많아 이제야 올리네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으로써 혜택이 많이 축소 되었고

조금 수정한 것 같습니다

3명이상 다자녀를 조금 더 추가해주고

6세이하 공제 삭제했던걸 다시 살리고

출산 입양을 다시 넣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나

사교육비로 보면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급속한 고령화로 가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12%로 일괄 세액공제로 바꾼부분을

급여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

15%로 올려주었습니다

또 장애인 보장성보험만 12%에서 15%로

올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바뀌었는데

그림을 보시면


<출처 : 기획재정부>


이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받는 공제인데

이건 2014년에 들어서 오히려 조금 오른 부분인데

이번에 보완대책에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급여가 작은 분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공제를 12%에서 13%로 올렸습니다

이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등이 없는 분들만

해당되므로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없을거라 생각듭니다


이 보완대책으로 인해

약 541만명이 4,227억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인당으로 나누면 8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사업자 분들도 포함된다고 하니

5월에 조금 환급 받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도 신설되어서

5월부터 신청받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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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동영상 강의 촬영했습니다




이번에 한국FP협회에서 

연말정산 관련 동영상 촬영한다고 

해서 서울 올라가서 

촬영하고 왔습니다

처음이라 조금 어눌하고 더듬기도

했지만 다음에는 좀 더 

잘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했더 내용은 

많은 근로자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시는것 같아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나름대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