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4. 30. 07:00 세금
연말정산 이후 많은 분들이 추가납부 하였고
게다가 건강보험 정산까지
근로자들의 부담이 과중되었고
그로 인해 4월 7일에 기획재정부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4.8일에 포스트 했어야 됐는데
업무가 많아 이제야 올리네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자녀 관련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꿈으로써 혜택이 많이 축소 되었고
조금 수정한 것 같습니다
3명이상 다자녀를 조금 더 추가해주고
6세이하 공제 삭제했던걸 다시 살리고
출산 입양을 다시 넣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나
사교육비로 보면 출산을 장려해야 하는 입장인데
급속한 고령화로 가는 우리나라의 실정에
역행하는 게 아닌가 생각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12%로 일괄 세액공제로 바꾼부분을
급여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분들에 한해서
15%로 올려주었습니다
또 장애인 보장성보험만 12%에서 15%로
올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은 근로소득 세액공제가 바뀌었는데
그림을 보시면
<출처 : 기획재정부>
이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누구나 받는 공제인데
이건 2014년에 들어서 오히려 조금 오른 부분인데
이번에 보완대책에서 조금 더 올렸습니다
급여가 작은 분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돌려주게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공제를 12%에서 13%로 올렸습니다
이건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등이 없는 분들만
해당되므로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없을거라 생각듭니다
이 보완대책으로 인해
약 541만명이 4,227억의 세금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는 인당으로 나누면 8만원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실시한 사업자 분들도 포함된다고 하니
5월에 조금 환급 받는 분들이 있을거라
생각듭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도 신설되어서
5월부터 신청받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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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3. 12:20 세금
오늘은 사업자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여러가지 구매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할부/장기렌트/리스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테니
표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는 할부 / 장기렌트,리스는
소유권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틀리게 보시면 되고
장기렌트와 리스에 대한 차이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먼저 할부로 차를 사실때 거의 다 아는 내용들
말고 모르시는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분들은 건강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은 지역가입자이므로
소득,재산,차량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폭탄처럼 오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물론 사업분들은 할부구매시 예를 들어
3,000만원 차량 구매시 5년 동안
매년 600만원씩 감가상각으로 처리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렌트와 리스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장기렌트는 말그대로 장기로
빌리는 겁니다
소유권도 렌트회사이고 집 월세처럼
차에 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빌린거기 때문에
사고횟수에 따라 보험료 할증걱정도 없고
LPG도 가능하며
색상이나 옵션도 선택가능합니다
리스는 장기렌트와 틀린점이
렌트회사에 빌리는게 아니라
금융회사에 빌리는 것입니다
번호판도 일반차량 번호판이고
이자까지도 비용처리가 되며
개인 보험운전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므로
무사고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LPG차량은 안되고
주행거리나 사용의 제약이 있어서
통상 3년,10만km등을 초과하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리스 계약은 12,24,36,42 이렇게 하고
주로 36개월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리스차량은 10부제에도 해당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렌트와 리스의 같은 점은
소유권이 회사에 있다는 점과
전액 비용처리가 된다는 사실과
회계처리로는 부채가 잡힌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도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고
사고처리나 대차,정비등도 회사에서
가능하며
초기비용은 보증금 말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등
사업자나 법인은 잘 활용하면
좋을듯 생각듭니다
이렇듯 애매한 장기 렌트와 리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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