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금융기관 이전이 더 간편해집니다




2015년 3월 16일 금융감독원은 

작년부터 시행해온 

'연금저축계좌 이체 간소화 방안'을

3월 30일부터 시행하기로 

잠정 발표 했습니다


연금계좌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니 제가 따로 설명 드릴 필요는

없을것 같고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이 글을 참조하세요)

http://luvluz.tistory.com/entry/새로-바뀌는-연금저축계좌 


연금계좌가 3가지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이 되었습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

이렇게 3군데서 연말정산 절세 목적으로

가입을 한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원하지 않는 수익율이나 수수료 문제로

금융기관을 이전하고 싶은신 분들은

이전을 하고 싶어도 절차의 번거로움이나

수수료 문제로 이전 하지 못한것도 사실입니다

이전의 절차는 이랬었습니다



<출처:금융감독원>



 

<출처:손해보험협회>


쉽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전하고 싶은 금융기관에 가서

계좌나 통장을 개설하고

그다음에 원래 연금저축계좌 가입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야 금융기관끼리 수수료나

얼마의 금액이 넘어갈건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3월 30일 부터는 

내가 옮기고 싶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의사확인 통화를

거치면 이체가 진행되어서

금융기관 이전이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기존의 금융기관을 두군데나 방문해야

되던 업무의 절차를 한군데만

방문하면 옮겨지게 되었으므로

100조의 많은 연금계좌들이 금융기관 이전을

자유롭게 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보험사의 연금저축보다는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가

수익율이 좋고 노후에 연금재원을 마련하는데

좋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을 이쪽으로 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3월 24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합니다




2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대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대출은 되지 않지만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게

해주는 것 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고정금리상품이고

아직 금리확정은 안됐고

2.8%정도 일것 같습니다

9억이하의 주택이여야 하고

5억 이하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변동금리나

이자만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방식

고정금리에 원금도 같이 갚는 방식으로

전환해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대출만

해당사항이 되고

연체가 있다던지 하는 대출은

해당이 안됩니다

만기일시상환방식 경우는

원금 상환이 시작 된 것은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기본형(만기까지 고정)과

5년 마다 조정

이렇게 2가지 방식이고

고정금리는 2.8% 정도 예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출 기간은 10,15,20,30년 이렇게

가능하고 원금의 70%만 갚고

30%는 나중에 일시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30년은 안됨)

기존상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1~3년 인분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걱정도 안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계산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총 내는 이자는

만약 변동금리로

2억을 20년 3.5%로 받았다고 하면

(거치기간없음)

매달 1,156,546원을 240개월

상환해야하고

갈아타서 2.8%로 적용받으면

매달 1,086.742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총 납입하는 이자는 7700여 만원의

이자를 냈다고 하면

갈아타게 되면 6,000여 만원의

이자를 내는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분들은 담보대출 이자

납입부문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므로

위의 사례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매달 100여 만원을 상환하게 되는데

1년차에는 500만원의 이자가

소득공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2년차부터는 원금이 줄어드므로

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15%인 분들은

실제로 82만원 가량이 연말정산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것 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자가 싸고 금리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방식분들은

소득공제까지 되니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는 3년이 지난 상품은

(고정금리는 3년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

해당사항이 없으니

다른 상품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무조건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기일시상환 방식이신분들은

매달 상환자금이 늘어나시게 됩니다


끝으로 가계대출 1000조 중에서

200조원 정도가 대상자이고

이중에 20조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니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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