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2016년 연말정산 적용분)




오늘은 연말정산이 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번째

세금폭탄이 되버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토해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을 것입니다

그 세금이 어려운 말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

'당신이 월급이 얼마고 부양가족이 몇명이니

일단 이만큼 떼겠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달 대강 뗀 세금(근로소득 간이세액)이랑

연말에 실제로 연말정산해서 나온 세금이랑

비교해서 매달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해주고

매달 뗀 것보다 실제로 내야할게 더 많으면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나의 급여명세서에 나오지만

국세청에 들어가도 나와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



<출처 : 극세청 홈텍스>


이렇듯 월급별로 간애세액표가 나와있으니 우리가 어렵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급여에 부양가족만 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에 12를 나누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인겁니다


이제 매달 떼가는 금액은 알았고

이 금액과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의 흐름을 먼저 이해 하셔야 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복잡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년간 받는 총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란걸 제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 인적공제를 해주고

연금보험료 공제를 한다음

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냐 4600만원 이하냐

8800만원 이하냐 1.5억 이하냐 1.5억 이상이냐에 따라

세금이 6% , 15% , 24%, 35%, 38%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세액공제(실제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하면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통해 매달 대략 뗐던 금액과

이금액을 비교해서 추징이냐 환급이냐가

나오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이 너무 광범위 해서 따로 따로 올려놨으니 보시고 

한 부분별로 따로 알아보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소득에 대해 바뀌는 점




예전에는 전세,월세에 대해서 거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그냥 임대소득을 받았으나

이제부터는 동사무소에서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국세청으로 통보하기 시작하기로 했고

연소득 7000만원 미만이면 월세 소득공제도

되기 때문에 특히 월세 소득에 대해

세금이 더 부과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집을 가진 분의 입장에서 보면 


1가구 1주택자 : 임대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내지 않

기준시가 9억원 이상(실제시세 11억정도) 주택을 월세 받을때는 예외


1가구 2주택 : 월세를 받을때만 세금을 징수함

월세 수입이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건강보험료는 내지 않고

16%정도 분리과세 합니다.

오피스텔,상가등을 포함해서 2채이면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서

소득세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내야합니다


1가구 3주택 : 월세뿐 아니라 전세보증금 합이 3억 이상일때는

(보증합계 3억 이하,85m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3억 이하는 제외)

임대소득자로 신고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면

조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85m),근로소득자,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 3가지 조건이 다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자기 소득이 노출 되고 

세금을 징수당할수도 있으므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3가지 경우가 있는데


1.집주인이 현금으로만 받을려고 한다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고

2.전입신고 자체를 못하게 하면

월세계약서랑 월세 이체한 내역 

이것만 준비해 놓으시면 되고

3.집주인이 소득공제 신청을 못하게 하면

이사 나올때 집주인이 소득공제 못하게 해서

3년안에 세무서에 경정청구 하시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월세소득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의 바뀐 정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