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장기펀드 출시




새해 초에 안내해드린대로

3월 17일부터 장기펀드가 출시됩니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으로 매년

400만원 납입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누구나 48만원 실제 절세효과 밖에

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예전에는

이렇듯 똑같은 400만원을 넣어도

이렇게 절세효과가 틀렸었는데

이제는 

과세표준이 6%인분들만 이익이고 나머지 

15%,24%,35%,38% 분들은 일괄 12%,48만원으로

똑같아졌으므로 절세효과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혜택을 축소시키면서

소득공제 방식을 추가한게

장기펀드입니다

자세한 상품구성은 이렇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실적배당형 상품이므로

수익이 많이 날수도 적게 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240만원에 대해 6~38%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펀드를 잘만 선택하면

투자수익도 나고 매년 절세효과도 보는

일석이조의 상품이 될 것입니다.



10일만에 임대소득과세 보완책발표




얼마전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

한 10일만에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정책이란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나오는게 아닐텐데 

이게 뭔지...싶습니다

바뀐정책을 보면


○ 2주택자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는

한시적으로 2014,2015 이렇게 2년동안은

비과세 하고 2016년 부터 분리과세

한다고 합니다



2015,2016년 동안은 비과세 해줄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 얘기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1,500만원이면

경비로 60%인 900만원 빼주고 6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400만원 빼고 200만원에 

14%인 연가 28만원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 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같이 과세한다고 합니다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이면 종합소득과세입니다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

간주임대료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정상 배려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하여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신고안내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3주택이상자,2주택보유자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자,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원 초과자)

월세 소득공제도 동일함


아마도 소규모 임대사업자이 반발했고

또한 그게 바로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는

얘기 때문에 10일만에 수정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