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고 아십니까?

말 그래도 금융정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하는 일은 많지만

상속,증여에 관련해서 

몇가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자금세탁방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현금을 쓰면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현금말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로는 이렇지만 실제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2가지입니다


먼저 고액현금거래 입니다



지금은 500만원이상의 금액이 입금이나 출금 이체되면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현재는 이 자료가 금융정보분석원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한건 아니지만

이게 국세청으로 통보될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액보다 작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다 수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은 의심거래보고제도입니다



이것도 자금세탁방지법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불법재산이라고 

금융회사 종사자가 판단하는 

제도인데 금융회사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금융권종사자가 자기 고객을 

더 유치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과연 보고를 할까 의구심은 듭니다.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하는 업무중에서

상속,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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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매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다들 부동산 분양권에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관심이 가는

법개정이 나와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2월말에 정책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 중

후속조치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합니 다

어려운 말이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수도권같은 경우

1년인데 6개월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6월에 확정이 되면 그전에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소급적용해서 

6월 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6월이 지나고 

나면 분양권 명의를 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현재는 이렇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제가 알기로 수도권은 1년

 지방의 경우

신도시,투기과열지구만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그대로인것 같고 

수도권은 6개월로 바뀔것 같습니다


다주택 중과세 폐지,전매제한 축소 등등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단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부동산 거품이 형성돼 

돈이 많으신 분들만 혜택이 돌아가는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