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4. 8. 10:27 상속,증여
오늘은 정기금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의미로는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연금,
정기급의 부양료,지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금융상품으로는 월지급식ELS,월지급식랩
연금등이 있습니다
정기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유지정기금은
말그대로 정해진 기간동안
지급받는 것이고
종신정기금은
종신토록 지급받기로 되어 있지만
75세까지만 받는걸로 계산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먼저 유기정기금은 이렇게 됩니다
매달 1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게 연금을 가입하고
6년간 연금을 받다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14년치 연금은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 때 앞으로 받아야할 연금은 1억 6800만원입니다
(100만원 * 14년 * 12개월)
하지만 상속재산으로는 103,787,340만원만 상속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왜그러냐면 국세청에서 연 3.5%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6,421만원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15년전에는 6.5%의 할인율을 적용시켜줘서
아주 절세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좋은 절세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신정기금의 계산은 이렇습니 다
<출처 : 통계청>
종신정기금은 부모가 매달 100만원씩 종신토록 받게
설계를 해서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연금받을 권리를
자녀가 75세까지 받는걸로 가정하고
그 일시금을 25년동안 매년 3.5%로 할인해서 받는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뛰어납니다.
3억의 상속재산이 1억2694만원으로 계산되어서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억7305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3.5% 할인율도 크지만
지금 평균수명은 75를 훨씬 넘기 때문에
(현재 남 78 여 82세 앞으로는 더 늘어날 예정)
더 절세효과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금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실제로 돈을 누가 냈느냐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등등
틀려지기 때문에 잘 구성해야 합니다
2016 세법개정안입니다(상속,증여 부분) (0) | 2016.08.09 |
---|---|
부동산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16.01.26 |
금융정보분석원(FIU)이란..? (0) | 2014.03.27 |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0) | 2014.02.19 |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0) | 2014.02.13 |
2014. 4. 3. 06:52 은퇴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연금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은행은 연금저축신탁,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보험사는 연금저축보험
이렇게 나뉘어 있다가
2013년 부터는 연금저축계좌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의 연금저축 계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처 삼성증권>
잘 아시다시피 소득공제가 되는
세제적격상품입니다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이상 연금으로 받아야 하며
연금 받을때 국민연금과 별도로 연간 1200만원
이하로 받으면 분리과세
3~5%로 과세됩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바뀐 부분은
이렇습니다
<출처 삼성증권>
가장 크게 바뀐부분이 소득공제 방식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것입니다
<출처 한국투자증권>
예전에는 소득에 따라 264,000원에서 1,672,000원까지
실제로 절세효과를 받았지만 2014년 연말정산부터는
모든 사람이 다 12%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528,000원으로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 과세표준 1,200만원 미만이었던 분들만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지나 중도인출시 20% 종합과세에서
15%로 내려갔고 사망으로 인한
배우자가 승계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사망이외의 해지시
세금도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마 새정부 들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을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일환 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해서
연금저축에서 줄어든 혜택을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통해 원하면
더 절세 받으세요
이 얘기인것 같습니 다
그래도 혜택이 좀 축소되긴 했지만
400만원 내고 52.8만원 절세효과를 보면
13.2%의 수익율이 계산됩니다
지금 은행금리가 2%대 인데
13.2% 절세혜택를 보고 연금계좌의 수익율은
별도로 계산되므로
좋은 상품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4월1일부터 모든 연금이 한곳에서 다 조회됩니다 (0) | 2016.04.04 |
---|---|
국민연금에 대해 (0) | 2014.03.17 |
연금 수령방식에 대해 (0) | 2014.02.12 |
연금저축에 대해서 (0) | 2014.01.21 |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2) | 2014.01.15 |
Copyright © 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