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17. 07:07 투자
이번에는 투자를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번에는 돈을 모으는 수단에 대해 알아봤는데
오늘은 돈을 모으는데 어떤 원칙이나 부분을 신경써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 견해이고 투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는 상담이나
조언을 많이 해드리는데 제가 예상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먼저 투자를 잘할려면..
이 5가지를 신경쓰고 잘 관리하면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수익률은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생각하면 거의
이것을 투자랑 같은 의미로 생각하실겁니다.
수익률은 리스트와 비례합니다.
주식,선물,옵션,fx,등 수익율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반대로 리스크도 상당히 큽니다.
반대로 안전한 예.적금은 은행이 부도나서 5000만원은 예금자보호도 되고
가장 안전하다고 볼수 있지만
반대로 수익율은 낮습니다.
세금은 우리가 보통 수익율을 계산할때 이건 잘 염두해두고 계산하지 못합니다.
은행의 예적금이야 보통은 15.4% 원청징수 금융소득이 2000만원 넘어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들어가지만
주식같은 경우는 상장주식은 차익이 비과세에 증권거래세 0.3%만 내면
되고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시 양도소득세,취득시 취등록세,
보유시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등 세금으로 인한 수익률 편차가
아주 심합니다.
금이나 원유 실물자산 경우도 예전에는 투자상품으로 들어가서 차액이 비과세였지만
요즘은 이자소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익율을 계산하실때는 세후 투자수익율을 계산하면
실제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얼마로 돌아오는지 정확하게 계산하실수 있는겁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조언을 해드릴때 기간을 어느정도 생각하시는지 꼭 물어봅니다.
왜냐면 수익율을 원하는데 단기에 많은 수익률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길게 투자하면 그만큼 내가 돈을 쓸수 없었기 때문에
물가와 내가 돈을 쓰지 못했던 부분까지 감안한 수익을 보상받아야 하는것도
사실입니다.
분산투자는 투자의 대가 워렌버핏도 강조했었고 저도 실무에 있으면서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저번에 포스팅했던 투자의 수단을
잘 분산해야 수익율 극대화나 리스크를 줄일수 있습니다.
이렇듯 1억을 한군데 투자한 A씨보다
20%의 금액은 다 손실을 입었는데도 5군데로 분산투자한 C씨가 더 수익율이
높습니다.그리고 저도 주식,채권등등에 투자하시는분들을 보면 주가가 좋을때는
주식에 투자하신분이 수익이 많이 나지만 주가가 안좋을때는
반대로 채권의 수익율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분산투자를 잘 생각하셔야 될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인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화폐가치를 떨어트리는
무서운 부분입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물가상승율 3%만 한다고 해도 5년후 10년후가 되면
정말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적금,예금만 해서는 원하는 투자목표나,수익율을 달성할수 없으니
위험자산도 포함시키라고 조언을 많이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통장 활용법 (2) | 2014.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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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란 (0) | 2014.02.02 |
적금과 예금의 이자계산법 (0) | 2014.01.30 |
대출방식비교(원금균등,원리금균등,만기일시상환) (0) | 2014.01.28 |
투자에 관하여 (0) | 2014.01.06 |
2014. 1. 16. 21:19 매일매일 경제뉴스
연말정산 마지막 자료입니다.
제가 연말정산에는 크게
인적공제
연금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기타공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기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구개인연금저축(2001.1월 1일 이전 가입. 불입액의 40% 72만원 한도)과
신연금저축(2001.1월1일 이후 불입액의 100% 400만원 한도) 합산해서
472만원까지 소득공제 되는데
2014년부터 명칭은 연금계좌로 통합했습니다.
그 다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는 말씀드렸듯이
300만원 소득공제 되고
청약저축은 앞에 특별공제에서 말씀드렸고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말로 종료되었고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주었습니다.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는 투자금액의 10%(벤처기업은 30%)
한도는 종합소득금액의 40% 한도로 소득공제되며
투자 후 2년이 되는날까지 선택한 연도에 소득공제 해줍니다.
신용카드공제는 좀 어려운데
전통시장,대중교통,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 인데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을 사용해야 그때부터 소득공제 됩니다.
우리사주출자 소득공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 취득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
4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 해주며
퇴직연금 소득공제는 DC형의 경우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2013년 올해까지는 이렇게 소득공제가 되겠지만
2014년 연말정산에는 많은 부분이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니
내년 초에 포스팅할때는 바뀐 세법을 적용시켜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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