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0. 16:38 세금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로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고소득 자영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금액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검증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입금액을 표로 보시면
올해 2014년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 이 말은 사업자분들에게 세금을 더
타이트하게 징수하겠다는 뜻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의
도장이 들어간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말은 도장을 찍어주는 세무사,회계사,세무법인,회계법인들에게도
자칫하다가는 책임을 물을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경비를 너무 많이 올릴수도 없고 자기 도장이 들어가야 하니
좀 빡빡하게 하게 되는데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가 갑자기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어
갑자기 종합소득세가 많아지게되면
세무서에서는
'왜 갑자기 세금이 많아지냐? 그럼 그전에는 제대로 한게 아니냐?'
라고 하며 세무조사 나올수도 있는것입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만 되는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산출세액(실제로 내야할 세금)에서 또
절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저것보다는 경비처리를 많이 하는게 혜택보다는
훨씬 더 쉽게 많은 비용을 아낄수 있는게 사실일테고
그래서 법인전환을 하는것도 어느정도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내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알아두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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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0. 11:20 매일매일 경제뉴스
2014년 새해부터 장기펀드가 신설되었습니다.
어떤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8월에 세법개정안에 없었었는데
갑자기 신설되었습니다.
자격조건은 저렇고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니
매월 50만원이상은 할수 없다는 거군요.
그리고 10년이상 유지해야 하고
연납입액의 40% 소득공제이니
600만원 납입하면 240만원이 소득공제 되는겁니다.
아마 연금저축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면서 소득공제 받을려면 이 상품에 더 납입하라는 말인것 같습니다.
연금저축이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과세표준 6~38% 구간 전부
400만원 납입시 48만원 이상 소득공제 받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제 600만원 납입시(어차피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인 분들은
과세표준이 6~15% 구간이실테니)
6%인 분들은 39만 6천원
15% 구간인 분들은 99만원 실제 절세효과가
있을것 같군요.
흠 10년동안 저 펀드의 수익율이 많이 상승하고 과세표준이
15% 구간인 분들은 가입하셔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형 펀드는 주식매매차익의 의한 세금은 비과세이므로
가능하면 주식비중이 높은 펀드에 가입하시는게
세금,소득공제,수익률 3마리 토끼를 잡으실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3월중에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나오면 제가 한번 더 검토해보고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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