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형 특약과 비갱신형 특약




저번에 의료실비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고

오늘은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일반 특약(담보)중에

갱신형비갱신형의 금액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갱신형이란 일정기간별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비갱신형이란 일정기간 동안만 보험료를 납입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갱신형 보험특약은 5년마다 갱신되면서 상승하고 

비갱신형특약은 20년만 납입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갱신형은 보험료가 매월 14,400원 밖에 되지 않지만

비갱신형은 81,100원 입니다.

그리고 총납입금액을 보시면 2배 좀 넘게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비갱신형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20년 동안 매달 많은 금액을 받아놓고 투자를 하면

보험회사의 공시이율로 계산하면 30세 부터 받는 보험료를

80세까지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딱 비갱신형 정도의 금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갱신형은 딱 5년동안의 보장만큼의 보험료를 내는것이고

비갱신형은 20년동안 80세까지의 리스크에 대해 보험료를

내는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젊은분들은 무조건 비갱신형이 유리하고

40~50대 정도분들은 비갱신으로 하기보다는 갱신형으로 

하는게 금액적으로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갱신형은 가입시 그 나이의 위험률만큼 보험료가 산정되니

젊을때는 건강하므로 보험료가 저렴한데 그금액을

정해진 기간(20년)만큼만 내면 되므로 좋지만 

나이가 많을때는 위험률이 높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정해진 기간(20년)동안 내는게 갱신형보다 많을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진단시 납입면제 같은 기능도 있으므로)


그 다음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생각해보면 

비갱신형은 내가 경제활동을 할때까지만 보험료를 내면 되지만

갱신형은 내가 은퇴를 해서까지도 계속 상승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리스크가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어차피 의료실비도 갱신을 하므로 

 두 가지의 보험이 다 갱신을 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을것입니다.

오늘은 나름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차이를 말씀드렸고

뭐가 좋다기 보다는 그사람의 나이,성향,은퇴이후의 소득

등을 고려해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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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종류




이번에는 유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遺言)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말이다.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적 법률행위이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고 말 그대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자의 의지대로 생전에는 물론 사후에도 유언자의

의지대로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하면 유언자의 의사대로,

유언장이 없으면 상속 신고기한내에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배우자,자녀)

들간의 합의로 재산을 분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배우자 1.5,직계비속(자녀,손자녀) 1, 직계존속(부모,조부모) 1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분할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직계비속이 있으면 직계비속과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배우자 이렇게

배우자는 무조건 1순위와 같이 분할받게 됩니다.


이렇듯 유언은 사후에 유언자의 의지대로 재산을 분할,처분할수 있는

행위이므로 작성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유언의 종류는 이렇습니다.



이 5가지만 유언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일부러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결격자가 되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라'등의 유언은 도덕적 의미를 가진

유훈일뿐 민법상의 유언이 되지 못합니다.


제 주변에도 자산가 분들이 좀 있으신데
유언장을 아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유언장을 작성했을때와 하지 않을 때 아주 많이 차이가 나며
작성하더라도 수정이가 추가가 가능하니
유언장 작성은 미리미리 하는게 좋을거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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