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과 예금의 이자계산법




많은분들이 알거라 생각하지만

또 모르시는분들도 많아 

적금과 예금의 이자계산법 차이에 대 해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금은 이자 계산이 쉽습니다.

일시금으로 낸 금액 곱하기 이율 하면 됩니다

천만원을 입금하고 이자가 4%라면 

일년뒤에 40만원을 받습니다.

물론 여기에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338,400원을 받게될겁니다.

세금우대인 경우는 9.5% 

비과세저축은

농어촌특별세는 1.4%만 떼게 됩니다.


그리고 적금은 

이자 계산법이 다릅니다.

표를 보면


매달 100만원씩 4% 1년짜리 적금에 가입하면 

매달 이렇게 이자가 붙습니다

왜냐면 적금은 매달 넣는것인데 

1월에 넣는 금액이랑

마지막달인 12월달에 넣는 금액의

이자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1월에 받는 100만원은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실물자산등에 투자해서 12개월동안

4%이자를 줄 수 있지만

6월에 받는 100만원은 6개월동안밖에 투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의 이자밖에 못주고

마지막 12월에 받는 100만원은 30일 굴리고

다시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원금 1200만원에

붙는 이자는 259,996원

이율은 2.16%정도 되는데

거기다 이자소득세 15.4%를 떼면

219,956원이 됩니다

그러면 1.83%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금은 투자라고 말할수 있지만

현재의 적금은 투자가 아니라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지키는 역활만

하는것이므로 다양한 수단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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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에 대해서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세에 이어

퇴직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은 말그대로 퇴직하면서 받는 소득입니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매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서 발생한 것을 한번에 내는 세금이라서

매년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산구조를 보면



만약에 퇴직금을 20년 근무해서 5억을 받는다면

5억중에서 40%인 2억은 무조건 공제해주고

그 다음 근속연수비례공제는 항목이 있습니 다


이 분은 20년을 근속했으니 400만원 + 80만원 *(20 - 10)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1200만원이 되니 이금액을 공제해주고

그러면 과세표준은 2억8800만원이 됩니다

거기다 근속연수 20년을 나눈다음 5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7200만원이 되게 되는데 

그러면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7200만원이니 4600~8800만원 사이 24%구간)

그러면 그 값이 1206만원이 나오게 되는데 

아까 5를 곱해줬으니 이제 5를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 20년을

곱해주게 되면 4824만원이 나오는데

거기다 지방소득세 10%가 붙어

5306만원이 실제 퇴직소득세가 됩니다

퇴직금 5억을 받고 20년을 근무했으면

5306만원이니 10.6%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자소득세도 15.4% 종합소득세도 6~38%니 

잘만 하면 상당히 낮은 세금일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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