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소득




오늘은 법인의 대표분들의

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대표분들은 보통은 본인이 지분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소득의 종류가 이렇습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익금 - 손금 = 이익 

이렇게 법인세를 내게 되고 

법인 대표는 주주이자 임원이므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배당/급여/퇴직

이렇게 소득이 발생하고 

주식을 양도할때는 양도소득세

법인을 청산할때는 청산에 따른 세금을 내게 됩니다


급여는 말그래도 월급받는 것이며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내게되고

배당은 법인의 이익중에서 회사내에 모아놓은 내부유보와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대표도 주주인 경우에는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15.4% 배당소득세를 내고

2000만원 초과이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은 앞에 설명드린대로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는 것인데 몇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라서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을 내게 됩니다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상장주식은 상장된 시세대로

양도가 이루어지고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계산법에 따라 양도하는 주식만큼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세금이 적습니다(중소기업 10%,단 대주주는 20%)


이렇듯 법인대표가 되면 신경써야 될부분도 

많고 세금을 내야할것도 많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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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이란



오늘은 상속시 발생하게 되는 특별수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상속재산이 많으면 기존에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준 것도 많을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재산을 받았거나 유언을 통해 

증여(유증)를 받는 사람은 받지 않은 사람보다 

이중으로 재산을 물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균분상속의 원칙에 의해

기존에 증여받았거나 유증 받은재산이 

본인의 상속분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받는 제도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수익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상속이 이루어지기 10년 이내에 특별수익(증여)이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기나

금융재산은 세무서에서 파악하기 쉽지만

예물,지참금,등등은 파악하기 쉽진 않을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자) 의

소득,재산으로 미루어 보아 자신의 능력으로

자산이 늘어난거면 특별수익으로 보기 어려울것 같습니다

그러니 특별수익은 증여신고를 했거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재산을 취득하기 힘들었다 판단되는 재산들만

특별수익으로 들어갈거라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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