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2. 7. 06:38 보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험들은 내가 다치거나
죽거나 하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 보험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지급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에만 있는
특별한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도 종류가 많습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선주배상책임보험,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임원배상책임보험,소화물인관수송업자배상책임보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등등
종류가 많지만 그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을수 있는 보험은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입니다
약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을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일상생활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때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베란다에서 물건을 떨어뜨려
지나가던 사람에게 맞았던지,
다른 사람 노트북에 실수로 물을 쏟았던지,
우리아이가 다른집에 놀러가서 티브이화면을
긁어서 훼손되었던지
스키장에서 보드타다가 다른사람과 부딪혀
골절을 입혀서 입원하였을시 등
이렇듯 정말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보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독보험상품으로 보다는
손해보험에 특약형태로 들어가있습니다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 손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되지 않는 고의,전쟁,혁명,천재지변,핵연료물질,
먼지,석면,전자파 등
이러한 경우는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얼마전에 다른사람을
우연히 다치게 해서 이보험으로
혜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잘못했으니 내가 물려주는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보험으로 되는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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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6. 06:55 법인
아마 보통의 직장인들이나
개인사업자분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는 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필수로 납입하는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타는 것이고
보통 근로자가 기준소득월액(월급)의 4.5%를 내고
사업장에서 4.5%를 내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분들은 본인이 9%를 다 내게 되구요
하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390,600원 이상은 내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의료보험입니다
병원가시면 실제 내는 금액의 상당수가 이 의료보험에서
지급되고 우리가 내는 금액은 더 작습니다.
근로자가 보수월액의 3.27%를 내고
사업장에서도 절반을 내줍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분들은 월급이 없기 때문에
재산,자동차,소득을 합산해서 점수로 계산해서
건강보험료를 떼게 되고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는 달리 한도가 아주 높으므로
소득이 높은 사장님들은 몇백만원 건강보험료로
내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장이 0.65%(기업의 종업원수에 따라 다름)
근로자가 0.65%를
내는데 이건 나중에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거나 재취업을 장려하는 급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만 납입하는데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업종별로 다양하게 납입하는데
말 그래도 업무와 관련된 사고시(산업재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요 근래는 노무관계가 강화되어서 근로자가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4대보험을 다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각 보험별로 자세한 포스팅을 다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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