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세금




오늘은 보험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관계자도

여러명이고 과세시기도

다릅니다

보험에는 3명이 관계되는데

계약자 : 계약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돈 내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의 대상이 되는자

(피보는 사람)

수익자 : 보험금을 받는 사람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 세 사람이 같을수도 다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세시기(세금을 메기는 시기)도

다릅니다.

보험은 보험사고가 일어난때가 

과세시기이므로 매달 보험료를

내도 실제로 보험금을 받을 때

상속,증여,비과세 등등이 됩니다.



첫번째 경우는 아버지가 돈을 내고 아버지가 사망하고

수익자에게 보험금이 가면 상속세를 내게 됩니다

두번째 경우는 어머니가 돈을 내고 아버지가 사망하고

수익자에게 가면 어머니가 상속인(자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게 되므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세번째 경우는 내가 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내는 구조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실제로 보험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납입한다던지 하면 

(부모가 내준걸로 간주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계약자이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받는다고 해도 실제로 부모님과 내가

나눠냈다면 그 비율만큼은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렇듯 보험은 계약자,피험자,수익자

이 세명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틀려지는걸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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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란




많은분들이 펀드에 대해서는 잘 아실겁니다.

한두번 안해보신분들을 찾기 힘들정도로..

펀드로 수익이 많이 나신분들도 계실테고

손실을 보신분들도 많으실겁니다.


일단 펀드는 투자상품인데

투자란 수익이 결과가 투자자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고정금리 성격의 예적금과는 다릅니다


펀드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펀드매니저가

주식,채권,실물자산 등을 사고 팔아서

수익이 나면 투자비율만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것입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판매회사는 말 그래도 판매를 하는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판매기관의 힘이 많이 작용합니다.

특히 은행이 많은 지점을 바탕으로 해서 영향력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뭐가 뭔지도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 수탁기관은 돈을 맡아두고 자산운용사의 지시대로

자산을 사고 팔고 하는것입니다.

사람의 신체로 따지만 손,발 등이죠

펀드의 자금은 이 수탁계좌란 곳에 들어가있어서

운용사나 판매사가 망해도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신체로 치면 머리인것이죠

펀드마다 펀드매니저가 있는데

이 펀드매니저가 자산을 어느 시기에 어느자산을

사고 팔지 결정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펀드매니저가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펀드를 골라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보고 펀드를 골라야할지 

포스팅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