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1. 28. 06:24 투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출을 안받고 살기는 힘들것입니다.
집을 살때 아니면 신용대출,
자산이 많은분들도 경비처리때문에
대출을 받으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출이 보통 3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는 원금균등상환방식이
이자를 가장 적게 내게 됩니다.
왜냐면 원금균등은 매월 원금을 똑같이 갚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을 20년(240개월) 4%이자율로
대출을 받으면
표를 보시면
매월 원금은 416,666으로 동일하게 갚고 있고
매월 원금이 줄어드니 이자도 같이 매월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금균등상환방식은
처음에 대출 갚는 금액이 높다가
가면 갈수록 작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입니다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데
처음 대출받은 금액과 마지막 240개월까지
동일한 금액으로 갚는 방식입니다.
표를 보시면
매월 605,980원으로 같은 금액을 갚는걸로 되있습니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자비율이 높다가
점점 원금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금균등상환방식보다 이자는 더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이 원리금균등대출방식이 가장 많습니다.
매월 같은 금액을 내게 되니 각 가정에서 계획적으로
예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만기일시상환 방식입니다
잘 알시다시피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일시로 갚는것입니다.
이자는 원금의 80% 가량 되니
가장 많은 이자를 내는것입니다.
그런데 만기일시상환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기로는 안되고
또 금융기관에서 갚지못할 리스크 때문에
잘 해주지 않습니다.
아직 제 주변에는 최초로 집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처음 받는 고객들도 많아서 알기 쉽게 만들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표는 http://blog.best79.com님 블로그에서 퍼왔습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려니 너무 어려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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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27. 20:38 세금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금융자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먼저 표를 보면
표의 예를 보면 일반 건물을 7천만원에 사서 3년 보유하고
1억에 팔면 192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런 값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예를 들면
양도가액(파는 가격)에 취득가액(사는 가격)과 취,등록세
인지세 등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양도차익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란걸 해주는데
표를 보면
위의 예에서는 3년 보유한걸로 계산했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3년 이상은 보유해야 공제를 해줍니다.
현재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9억 초과주택은 9억 초과만큼 양도소득세 납부)
일반 토지,건물은 3년 이상보유하면 1년마다 곱하기 3를 해주면
공제율이 나옵니다.
그렇게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빼주고 나면
양도소득금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기본공제라고 해서
무조건 250만원을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과세표준이 나오면 거기에다 일반 기본세율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나면 양도소득금액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나온 값이 실제 내는 세금인데
감면세액이나 가산세를 빼거나 더해주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같은 경우는 워낙 세법이나 정책이 많이
바뀌니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큰 그림을 이해하신다면 왜 이렇게 세금이
나오는지 알 수 있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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