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




보통 개인들이 가입하는 금융기관 연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만 가능하니 제외)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사진을 보시면


흔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 통상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이란 상품은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위에 3개는 세제적격상품이고, 마지막 것은 세제비적격입니다.

무엇이 좋다라고 말할순 없고 본인에게 어떤 상품이 맞는지 

판단해 보신뒤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잠시 말씀 드렸지만 세제적격연금은 소득공제 400만원까지 해주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를 징수하는 과세이연(세금을 뒤로 미루는)하는것이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애초에 소득공제를 안해줬으니 나중에도 

비과세(정확하게는 과세제외)하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 의견은

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가 제일 좋습니다.주식형,채권형,혼합형 등으로 

위험성향에 따라 설계할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으로 인한 소득공제 효과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400만원을 납입해도 과세표준이 높은분들이

더 많이 소득공제를 받았었는데 

2014년 부터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어서

모두 과세표준 13.2%로 동일하게 되어서 400만원 납입시 

모든 가입자가 다 52만8천원 세액공제 받는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연봉이 4~5000만원 정도 되는분들은 실제로 과세표준은

6.6%구간이니 26.4만원의 절세효과를 받다가 이제는 52만8천원의 

절세효과를 누리는것이고

반대로 41.8% 구간인 분들은 167만원 소득공제 받다가

이제는 똑같이 52만8천원만 소득공제 받으니

소득이 낮은분들에게 혜택이 커지고 

소득이 높은분들에게는 혜택이 작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제비적격연금은 일정한 조건(5년이상 불입,10년이상 유지,

월납보험료의 1배이상 증액하지 말것)만 충족하면

차액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니 

차액이 많이 날 분들,그리고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시면 다른 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과 합산되어 세금을

많이 징수하게 되실분들에게는 세제비적격이 낫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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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특별공제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크게 나누면 

인적공제

연금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공제

이렇게 나눌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저번에 설명 드렸으니 

이번에는 연금공제와 특별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말하는겁니다.

보통 직장인분들은 국민연금보험료를 월급여의 9%를 내게 되는데

회사에서 4.5% 본인이 4.5% 이렇게 납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낸 4.5%의 일년치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물론 개인사업자분들도 국민연금보험료 납입한거 소득공제 되지만

개인사업자분들은 본인이 9% 다 내시고 9% 다 소득공제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 특별공제인데 

맨처음 보험료 공제가 있는데 이건 건강보험료 낸 것 전액,

그리고 보험회사에 낸 보험료,그리고 장애인전용 보험에 낸 금액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액,보험회사에 낸 보험료는 100만원 한도

장애인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100만원 이렇게 소득공제 되는것 입니다.


 의료비공제는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 지출한것을

소득공제 해주는건데 의료비 공제는 특별하게 소득이나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안 아프고 나이가 어리면 안아프고 이런게 아니므로

무조건 공제를 해준다는 의미인것 같습니다.

이건 계산구조가 조금 복잡한데 총급여의 3%나 700만원중에서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교육비공제는 다시 소득을 따집니다.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되고

본인은 전액,대학생은 900만원 한도,초중고 학생은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해주는것입니다.

여기에는 입학금,방과후학교 수업료,특별활동비,급식비,교과서 구입비,교복(50만원)

등등 공제해주는것 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4가지인데 

첫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불입액 4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이고,

두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전세자금대출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이고,

세번째는 총급여 5000만원 미만의 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임차시 월세지급액의 50%를 소득공제 해주는것 입니다.

네번째는 무주택세대주가 3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원금말고 이자의 100%를 

소득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부금공제는 

법정기부금(이재민구호금품,정치헌금,대한적십자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노동조합,불우이웃돕기성금,개인에게 지급한 연구비,장학금)

이 3가지 기부금을 공제해주는건데 계산방법이 아주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알려고 하면 너무나 어려운 연말정산(근로자의 일년동안의 소득을 정산)에

대해서 나름 쉽게 설명드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하신점은 메일로 물어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