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매일 경제뉴스'에 해당되는 글 49건

10일만에 임대소득과세 보완책발표




얼마전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는데

한 10일만에 보완책이 나왔습니다

정책이란게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

나오는게 아닐텐데 

이게 뭔지...싶습니다

바뀐정책을 보면


○ 2주택자가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는

한시적으로 2014,2015 이렇게 2년동안은

비과세 하고 2016년 부터 분리과세

한다고 합니다



2015,2016년 동안은 비과세 해줄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 얘기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연간 임대소득이 1,500만원이면

경비로 60%인 900만원 빼주고 6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400만원 빼고 200만원에 

14%인 연가 28만원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간주임대료) 도

2016년부터 월세소득과 같이 과세한다고 합니다

연간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

2000만원 초과이면 종합소득과세입니다

(기준시가 3억이하 주택은 제외)

간주임대료는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소규모 임대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비과세하는 점을 감안하여

세정상 배려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13년 소득에 한하여 확정일자 

자료를 수집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신고안내자료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3주택이상자,2주택보유자로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초과자,1주택자로 기준시가

9억원 초과자)

월세 소득공제도 동일함


아마도 소규모 임대사업자이 반발했고

또한 그게 바로 세입자들의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는

얘기 때문에 10일만에 수정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2016년 연말정산 적용분)




오늘은 연말정산이 왜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번째

세금폭탄이 되버린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토해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세금을 

떼고 받을 것입니다

그 세금이 어려운 말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인데

'당신이 월급이 얼마고 부양가족이 몇명이니

일단 이만큼 떼겠습니다'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매달 대강 뗀 세금(근로소득 간이세액)이랑

연말에 실제로 연말정산해서 나온 세금이랑

비교해서 매달 더 많이 걷었으면 환급해주고

매달 뗀 것보다 실제로 내야할게 더 많으면

토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나의 급여명세서에 나오지만

국세청에 들어가도 나와있습니다

제가 표를 보여드리면



<출처 : 극세청 홈텍스>


이렇듯 월급별로 간애세액표가 나와있으니 우리가 어렵게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의 급여에 부양가족만 넣으면

여기서 나오는 금액에 12를 나누면 매달 월급에서 

떼가는 세금인겁니다


이제 매달 떼가는 금액은 알았고

이 금액과 실제 연말정산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


연말정산의 흐름을 먼저 이해 하셔야 합니다

흐름은 이렇습니다

복잡 한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년간 받는 총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란걸 제일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 인적공제를 해주고

연금보험료 공제를 한다음

특별소득공제,그밖의 소득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세금을 메기는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내가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냐 4600만원 이하냐

8800만원 이하냐 1.5억 이하냐 1.5억 이상이냐에 따라

세금이 6% , 15% , 24%, 35%, 38%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세액공제(실제로 세금에서 빼주는 것)을 

하면 이제 실제로 연말정산한 세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간이세액을 통해 매달 대략 뗐던 금액과

이금액을 비교해서 추징이냐 환급이냐가

나오게 됩니다


제 블로그에 인적공제 / 특별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이 너무 광범위 해서 따로 따로 올려놨으니 보시고 

한 부분별로 따로 알아보시면 도움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