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31. 10:09 매일매일 경제뉴스
3월 25일에 공유형 모기지 대상자와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2가지가 있는데
수익공유형모기지와
손익공유형모기지가 있습니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원래부터 있던 제도인데
대상자가 확대된것입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올라갔고
무주택기간이 5년이상이면
6000만원입니다
주택가격의 70%까지 가능하고
금리가 1.5% 고정금리로 정말 저렴하고
20년 장기상환이므로 주택을 구입하시고
살기에는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전용면적이 85m이니까
분양면적 34평이하이고
단점은 5년 이내에 상환하면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남아있는 잔액기준으로 국민주택기금과
수익을 나누는것입니다.
다음은 손익공유형모기지입니다
말그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민주택기금공단이랑
나눈다는 말이고
소득조건은 수익공유형이랑 같고
이자는 5년간 1%, 5년 이후로는 2% 고정금리입니다
주택가격의 40%까지만 가능하며
금융기관이 1순위 주택기금이 2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담보대출이라고 해도
금리가 U-보름자리론이나 생애최초대출보다 더
낮으므로 매력있는것 같습니다
둘 다 채무를 3자에게 인수하는건 불가하고
조기상환수수료가 조금 있는거 말고는
좋은 제도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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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6. 17:24 매일매일 경제뉴스
다들 부동산 분양권에 관심이 많으실겁니다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관심이 가는
법개정이 나와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2월말에 정책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의 일환 중
후속조치로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한다고 합니 다
어려운 말이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수도권같은 경우
1년인데 6개월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6월에 확정이 되면 그전에 분양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소급적용해서
6월 전에 구입하신 분들은 6월이 지나고
나면 분양권 명의를 양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면
현재는 이렇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제가 알기로 수도권은 1년
지방의 경우
신도시,투기과열지구만 분양권 전매제한이
1년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그대로인것 같고
수도권은 6개월로 바뀔것 같습니다
다주택 중과세 폐지,전매제한 축소 등등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단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부동산 거품이 형성돼
돈이 많으신 분들만 혜택이 돌아가는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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