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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미만의 주식도 1주씩 거래 허용됩니다.




현재는 5만원 미만의 주식은 10주 이상만

매매 할 수 있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모든 

5만원 미만의 주식도 1주씩 거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주식 말고도

주식예탁증서와 수익증권(펀드)도

각각 현행 10증권,10좌에서

1증권,1좌로 축소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신 국내 증시가 부진하고

박스권에 갇혀있어서 

거래 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중 하나라고 합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파생상품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현재는 파생상품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옵션,FX 등등은 

리스크도 크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서

아예 과세를 하지 않았는데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회의가 열려서

아직 확정된건 아니지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상장주식은 비과세이고 비상장주식은 과세

채권은 비과세 채권형 펀드는 과세 

이렇습니다

물론 다 이자소득세 15.4%이고 2000만원이

넘어가면 종합소득세로 합산됩니다


그런데 이 방안은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현재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보통 

기본공제 250만원을 해주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6~38% 세금을

매기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거라고 

하는데 파생상품이란 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니...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