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이혼시 분할된다고 대법원 판례 나왔습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에

이혼한 배우자에게 퇴직금,퇴직연금 도 

분할해줘라 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5년 이상 혼인을 유지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을 받을시

분할연금으로 노령연금수령액의

50%를 주는 것은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이 61세부터 지급되니

연금을 개시하고 3년안에

신청을 해야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못하면 받을 수가 없다고 하니

노령연금을 받는 배우자가 61세에 도달하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그러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판례에 따르면

배우자 기여에 따른다고 하므로

퇴직금,퇴직연금 전액을 분할하지는 않고

내가 30년을 근속했고 혼인기간이

15년이라면 50%만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 다


그리고 이번 판례가 나오고

이혼 후 2년 이내(재산분할청구기간)분들은

소급적용도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혼 관계도 상속은 되지 않지만

퇴직금 분할은 되므로

사실혼 관계도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때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퇴직연금이 많은 공무원,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연금액이 많은 

직역연금을 수령할때 배우자 기여분만큼

지급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전국 대중교통,철도,고속도로 교통카드 1개로 통합됩니다



현재는 전국의 교통카드가 다르게

적용이 되서 타지역을 오가는 분들은

불편함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모든 교통을 

1개의 카드로 되게 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편리해

질 것 같습니다


6월 21일부터 적용되며



사용처가 아주 다양해집니다.

이렇듯 대중교통에는 전부다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카드는 이렇게 발급될 것으로 보이며,


<출처 : 국토교통부>


전국 호환 교통카드는 선불식카드 방식으로

충전해서 사용이 가능할거라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선불교통카드 사용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철도와 고속도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 동안 업체들의 사정으로 통일이 되어있지

않아 불편했는데 이걸로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