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3. 11:50 매일매일 경제뉴스
2월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부동산대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대출은 되지 않지만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게
해주는 것 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
고정금리상품이고
아직 금리확정은 안됐고
2.8%정도 일것 같습니다
9억이하의 주택이여야 하고
5억 이하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변동금리나
이자만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방식을
고정금리에 원금도 같이 갚는 방식으로
전환해주는 것 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대출만
해당사항이 되고
연체가 있다던지 하는 대출은
해당이 안됩니다
만기일시상환방식 경우는
원금 상환이 시작 된 것은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는
기본형(만기까지 고정)과
5년 마다 조정
이렇게 2가지 방식이고
고정금리는 2.8% 정도 예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대출 기간은 10,15,20,30년 이렇게
가능하고 원금의 70%만 갚고
30%는 나중에 일시상환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30년은 안됨)
기존상품에 대해서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하니 1~3년 인분들은
중도상환 수수료 걱정도 안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계산을 해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총 내는 이자는
만약 변동금리로
2억을 20년 3.5%로 받았다고 하면
(거치기간없음)
매달 1,156,546원을 240개월
상환해야하고
갈아타서 2.8%로 적용받으면
매달 1,086.742원을 상환하게 됩니다
총 납입하는 이자는 7700여 만원의
이자를 냈다고 하면
갈아타게 되면 6,000여 만원의
이자를 내는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 분들은 담보대출 이자
납입부문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므로
위의 사례에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게 되면
매달 100여 만원을 상환하게 되는데
1년차에는 500만원의 이자가
소득공제 되게 되는 것입니다
(2년차부터는 원금이 줄어드므로
이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15%인 분들은
실제로 82만원 가량이 연말정산
혜택으로 돌아오게 될것 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자가 싸고 금리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만기일시상환방식분들은
소득공제까지 되니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금리는 3년이 지난 상품은
(고정금리는 3년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음)
해당사항이 없으니
다른 상품으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이
무조건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므로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만기일시상환 방식이신분들은
매달 상환자금이 늘어나시게 됩니다
끝으로 가계대출 1000조 중에서
200조원 정도가 대상자이고
이중에 20조 정도만
가능하다고 하니
빨리 알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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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 10. 08:08 매일매일 경제뉴스
우리사주제도라고 아십니까?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자 재산형성, 노사협력 증진, 기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도입 (’68년부터 시행)
이라는 제도입니다
줄여서 '우리 회사 주식 소유제도'이며
다른 말로 종업원 주식 소유제도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사의 근로자에게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해서
근로자이면서도 회사의 주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의욕감 고취 및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여 회사의 성장에
긍정적인 역활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좋은 우리사주제도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업의 0.6%만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 시키고자
2015년 2월2일에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우리사주도 엄밀히 말하면 주식이므로
가격하락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격하락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 개발 및
월 적립식으로 할 수 있게 하고,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6년 뒤에 다시 되사주도록 의무화하고
6년 보유시에는 근로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조합원들 끼리
주식을 매매 할 수 있는 조합내 플랫폼을
만들어서 조합내에 주식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측면에는
기업의 이익의 일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합이 아닌
회사나,대주주가 출연한 우리사주는
기여도가 높거나 우수인력에게
우선이나 차등지급하게도 허용했습니다
현재 기업소득환류세제라고
회사가 금고에 이익을 쌓아두면
과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사주에 출연한 금액은
빼준다고 하고 세금으로 징수될바에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서 생색이라도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사주조합설립시
근로자 1/5 동의가 있어야 됐는데
2인 이상으로 해서 조합설립을 간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되면 많은 근로자분들이
우리사주를 취득해서 재산형성,주인의식
주주로서의 지위가 향상되고
기업측면에서는 많은 근로의욕 향상
애사심,근로자복지 부분등이
차별화 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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