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도 나의 자동차 보험으로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기존의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대리운전회사에서 보험을

들기는 했지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들어져있고

영세한 대리운전회사는 

보험 가입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이 

누구나 운전으로 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99%가 본인,가족한정 등으로 되어있어서

대리운전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내 돈으로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대리운전회사에서

대리운전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도

대리운전으로 인한 사고도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대리운전보험의 보장범위는

사망은 1억 부상은 2천만원이었고

대물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바뀌게 되면 

대인은 1억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대물도 보장이 가능하게 바뀌게 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그리고 나의 자동차보험과 대리운전보험중 대리운전 보험에서

먼저 보상이 되고

무보험으로 인한 나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나가도 내 자동차보험이 할증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보상이 나가면 보험회사에서

대리운전회사로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니 대리운전회사도

보험에 가입을 더 할것 같습니다


계획은 12월부터 시행될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시행된다고 하니 

따로 개인이 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고 아시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세금이 경매나 기타의 사유로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라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이번에 한도가 줄어들어서 

예전보다 가입하기가 좋아져서 포스팅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출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냥 전세금을 떼이지 않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대출금 +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100% 이하인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은 80% 이하인경우

단독,다가구주택은 75%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3억이면

대출 1억 + 전세 2억 이하여야 

보험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반전세도 가능하지만

보증금이 없으면 안됩니다

보통 보증금이 없을 순 없으니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1년에 0.15%이니 

보증금 3,000만원을 보험가입하면  

연 4만5천원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바뀐부분인데 

예전에는 전세금 전체에 대해서 가입이 되야 되서

전세금 2억,3억 이렇게 가입이 됐기 때문에

보험료가 연간 30만원,45만원 가량이었는데

보통은 경매가 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이나 

확정일자 받아놓았으면 거의 다 받을 수 있어서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못받는 금액 만큼만 

보험 가입하면 되어서 

이제는 보험료 부담이 더 줄어들은것 같습니다


신청시 제출서류는 

이렇습니다 





서류가 많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활용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