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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는 대출 청약철회가 됩니다



2016년부터는 대출도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2016년 1월부터 7일 이내에는

대출을 철회(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적용대상은 개인대출자들이고(법인은 X)

적용대상 대출은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이고

한도는 신용은 4천만원 이하

담보는 2억원 이하입니다


기간이 중요한데

대출서류를 받은날과

대출금을 받은날중 늦은날짜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7일이내 서면이나 전화,인터넷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철회를 할때 금융기관은

수수료를 다시 반납하고

소비자는 부대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철회가 되면 대출은 처음부터 없는게

되는것이므로 대출기록도 삭제되고

물론 당연히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습니다


적용 금융기관은 

은행,보험사,저축은행,신협,주택금융공사 등이고

대부업체는 빠져있지만 2016년에 추가로 

편입할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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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됩니다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금융자산 비중이

26.8%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 70.7% 일본 60.1%에 비해

상당히 금융자산이 낮은편입니다

따라서 저금리&저성장에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재산증식을 위한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출처 : 기획재정부 >


이렇듯 

2,000만원 내로 예금,적금,펀드,기타금융상품등

가입하고 5년이 지나면 일정금액(900만원)미만의

수익은 비과세 하는 종합계좌입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대상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간이자,배당수입이 2,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연간 2,000만원까지 납입가능하고

5년이므로 5년동안 

최대 1억까지는 납입할 수 있습니다


좋은 점은 수익이 난것과 손실이 난것을

상계처리 하므로


예전에는 

정기예금으로 수익이 나고 

펀드로 손실이 나도

정기예금은 15.4% 이자소득 과세하고

펀드는 그냥 손실이었지만


ISA계좌는 수익과 손실을 계산해서

과세하므로 소비자에게 훨씬 

유리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이나 근로자는 

급여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1,600만원 이하

는 3년이 만기이므로 

주택구입자금이나 만기가 길면

어려운 사람은 배려도 되있는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저축율도 아주 낮고

부동산비중이 높으므로 

좋은 방향인것 같고

아마도 비과세 저축성보험이

타격을 크게 입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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