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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형 모기지가 은행에서도 출시됩니다


오늘은 공유형 모기지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주택기금에 공유형모기지가

13년 10월부터 있었는데

대상자가 얼마 안되고

적용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안되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전에 

주택기금의 공유형모기지 상품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라는

소득제한이 있었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광역시만 해당이 되어서

안되는 분들이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해서

이번에 시행한다고 밝혔고

우선 3,000명 시범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고 싶으면

해당은행에 어느동에 어느 아파트

몇동 몇호를 사겠다고 심사를

넣으면

은행은 이 집을 비싸게 싸는지

그 지역이 어떤지

그렇게 해야 은행도 그집이 올라야 

수익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가 되면 1%대 대출이

됩니다


아무곳이나 다 되지는 않고 

인구 50만 도시

(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이상이어야 하고 

DTI는 4,5배

LTV는 70%

(기존조건과 같음)이며

우리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

이렇게 3곳에서 가능합니다

기존의 대출을 갈아타는

대환은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대 초저금리는 

7년만 되고 그 이후는 

일반 시중금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3년 이내 원금잔액의 50%이내에

중도상환 가능하고

은행상품은 수익공유형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 자영업자들도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이라고 아십니까?

열심히 일을 해도 어려운 근로자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2015부터 자영업자들에게도 확대됩니다


<출처: 국세청>


제가 알기로 현재 자영업자 대출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장님들도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을 해도 45%만 집사는데 쓰이고

나머지는 생활비에 투입이 된다고 하니

심각한 상황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한가지 방편으로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의 자격요건은 이렇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소득자들은 일년간 총급여를 바탕으로 하고

사업소득자들은 총매출로 하는게 아니라

총매출에서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출처: 국세청>


이렇듯 총매출에서 업종별 조정율을 구하고 배우자의 소득을 

더하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자격요건은 이렇습니다


<출처: 국세청>


전문직종사자분들은 좀 억울할수도 있지만

적용이 안되고 나머지 사업소득자들은 거의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등록증이 없으신분들은 사업자등록 신고하시고

일반(간이)과세자들은 부가세 신고하시고

면세사업자들은 사업장현황신고 하셔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인적용역자-보험설계사,캐디,학원강사,콘크리터믹서운전자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으신분들은 예외)


그러면 사업소득만 있으신분들은 어느정도의 매출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출처: 국세청>


사업소득 곱하기 조정율을 해서 나온 금액이

위에 나열한 업종별로 계산되서 

가~바 까지 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표에 있는 

자녀장려금은 



이렇듯 

어느 정도 이하의 소득이면 한 자녀당 50만원씩 지원됩니다

유의할 점은 

부정신청이나 부적격자가 받게 되면

전액 추징하고 이자가 일 0.03% 연 10.95%의

이자를 물게됩니다

벌금,징역 처벌까지 갈수도 있습니다


신청은 2014년 소득을 2015년 5월에 신청하고 

6~8월까지의 심사를 거친 후

9월에 지급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근로장려금 지원을 해준다는게

당장은 좋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할까...

생각이 들어서 씁씁하기도 합니다

저 포함 자영업자들이 좀 나아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