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세법개정안입니다(상속,증여 부분)



오늘은 2016년 세법개정안 중에서

상속,증여 관련 부분입니다


먼저 첫번째로는 

상속공제 한도가 바뀌었는데

사진을 보시면

< 출처 : 기획재정부 >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30억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공제를 해주고 남은 재산(과세표준)에 

상속세율 10%~5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빼주는 개념인 공제의 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통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30억까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10억정도는 그냥 공제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100억,1000억 있는분들은 최대한 공제를 많이 

받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게 될것입니다

어쨋든 위에서 세법개정안은 1,3번은 그대로이고

2번만 바뀌게 되었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누구냐고 하면

1순위는 직계비속 - 나로 인해 출생한 사람들(자녀,손자녀)

(배우자는 무조건 공동 1순위)

2순위는 직계존속 -나를 낳게 해주신 분들(부모님,조부모님)

(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는 여기와 같이 1순위)

3순위는 형제 자매

4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입니다


이말은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이나 사인증여 한 것을 원래는 

빼줬는데 이제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해준 것만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유증이란

유언장을 작성해서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것을 말하고

사인증여는 생전에 증여하기로 하고

돌아가시면 실행되는 것입니다

둘이 비슷하지만 조금은 틀린 개념입니다


그 다음 바뀌는 점은

미성년자와 장애인 공제를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 출처 : 기획재정부 >


좀전에 설명한 공제 부분입니다

상속재산에서 빼주는 부분인데

자녀 인당 5천만원, 연로자 인당 5천만원은 그대로 

공제해주고

미성년자는 현재 나이부터 19세 도달할때까지

연간 1000만원 * 19세 도달기간,

장애인은 현재 나이부터 기대여명(통계청장 고시 기대여명)

까지 연간 1000* 기대여명 이렇게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바뀐점은

미성년자공제와 장애인공제 중 소수점 이하 기간을

1년으로 인정해준것을 이제는 1년 이하는 안해주는것으로 

바꿨습니다

물론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계산하는것 보다 일괄공제가

5억으로 편하게 공제해주기도 하고

하나씩 계산해도 5억에 미달하므로

보통은 거의 대부분 일괄공제 5억을 

공제 받으므로

큰 실효성은 없어보입니다


다음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조금 손봤는데

< 출처 : 기획재정부 >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것이

피상속인(돌아가신분)과 10년 이상 1주택에서

같이 주거했으면 주택의 80%, 5억 한도내에서

공제해주는것인데

여기서 부채 부분은 빼고 80%를 계산한다고 하니

원래 5억짜리 집을 동거주택 상속공제 받는다고

하면 80%인 4억을 공제해준 것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만약 부채가 3억 있다고 하면

5억 - 3억 = 2억 * 80% = 1.6억을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상속,증여 부분은 크게 많이 바뀐부분은

없지만 알아두시라고 써봤습니다





부동산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중여할시

대출을 포함해서 증여하는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할때 임차보증금이나

대출금을 같이 증여를 하게 되면

임차보증금이나 대출금을 빼고 

증여가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물론 수증자(증여를 받는자)가 채무까지 

다 부담한다는 사실과 양도소득세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증여자) 아들(수증자)에게

5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했을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단순하게는 이렇지만 

부담부증여 같은 경우는

대출부분은 양도한걸로 계산해

대출금 2억5천만원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물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애초에 아파트를 아버지(증여자)가 3억원에 샀고

매매가액은 5억원이므로 2억의 양도차익이

발생할테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아니라고 하면

매매차액(2억원)의 대출비율 50%(1억원)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결론은 이 전략은 1가구 1주택자인 경우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는 

증여세는 절세하고 증여자(증여 하는 사람)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니

유리하다고 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거나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면

더 많아질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증여세는 10~50%의 세율이고

양도소득세는 6~38% 세율이며

각각 누진세율로 되어있으므로

세금을 2가지로 나누는게 유리하게 됩니다

각각의 세율을 낮추는 효과가 되기 때문이죠


오늘은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더 복잡한 케이스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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