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3. 27. 10:24 상속,증여
혹시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고 아십니까?
말 그래도 금융정보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하는 일은 많지만
상속,증여에 관련해서
몇가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가
자금세탁방지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현금을 쓰면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현금말고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행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넓은 범위로는 이렇지만 실제 개인에게
적용되는 부분이 2가지입니다
먼저 고액현금거래 입니다
지금은 500만원이상의 금액이 입금이나 출금 이체되면
자동으로 수집합니다
현재는 이 자료가 금융정보분석원만 가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확실한건 아니지만
이게 국세청으로 통보될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금액보다 작더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는
다 수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다음은 의심거래보고제도입니다
이것도 자금세탁방지법의 일환으로
금융거래와 관련해서 자금세탁을 하거나 불법재산이라고
금융회사 종사자가 판단하는
제도인데 금융회사 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 금융권종사자가 자기 고객을
더 유치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과연 보고를 할까 의구심은 듭니다.
이렇게 금융정보분석원(FIU)가 하는 업무중에서
상속,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포스팅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증여시 부담부증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 | 2016.01.26 |
---|---|
정기금평가란 (0) | 2014.04.08 |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 (0) | 2014.02.19 |
자금출처조사에 대해서 (0) | 2014.02.13 |
특별수익이란 (0) | 2014.02.04 |
Copyright © 금융,부동산,그리고 IT 스타트업 운영기록 All Rights Reserved. | Designed by CMSFactory.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