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1. 10:21 세금
저번에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포스트했는데
오늘은 인적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에서 회사를 다니기 위해 지출한 비용
ex(옷,화장품,교통비,회식비,등등 )
회사를 다니기 위해 필요하다는 금액을
어느정도 공제를 해주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이렇게 공제를 해주는데
인적공제는 말그대로 내가 부양하는
사람들을 공제해주는것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부양가족수에 따라서
매달 떼가는 세금이 틀려지게 됩니다
인적공제는 말보다는 표로 이해하시는게
편하실 것 같아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당연히 배우자가 공제받은 사람은
중복 공제는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공제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소득과 나이 이 2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연간 100만원 소득금액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연봉이 334만원 이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은 (양도차익- 취득가액+필요경비)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따라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은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요건은 만 20세 이하
199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60세 이상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되어야 소득공제가 됩니다
장애인분들은 나이는 상관없지만 소득은
따집니다.
장애인분이 강남에 빌딩을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안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이랑 같이 거주를 안하더라도
부모님이 나이,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형편상 별거로 인정해줍니다
취학,근무형편상등도 인정해주므로
나이,소득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공제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나이가 만 20세이하,만 60세 이상인지...
소득금액[소득-공제(필요경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따져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추가 공제도 되냐 안되냐 틀려지게 됩니다
추가공제는
<출처 : 국세청>
이렇듯 만 70세 이상인 분들이 받는
경로우대 공제
장애인분이 받는 장애인공제
부녀자가 받는 부녀자 공제
배우자가 없는 자가 받는
한부모공제 이 모든것들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어야하니
인적공제의 핵심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느냐 안되느냐 입니다
작년까지 되는 6세이하 자녀,출생입양 공제,
다자녀공제는 빠지고
그냥 세액공제로 전환해버렸습니다
연말정산이 너무나 방대하고 어려워서
이렇게 공제별로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쓸려고 노력하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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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5. 17:51 세금
오늘은 2015년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개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서 흐름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공제와
세율 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이해하기 전에
종합소득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많은 소득이 보이실겁니다
종합소득이라는 것은
한 개인이 일년동안 버는 모든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저 중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설명되어 있지만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내가 월급이 350만원인 직장인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내가 부양가족이 몇명인지는 알고 있으니
대강 한 15만원 정도 미리 떼는 것입니다
간이세액표라고 이 표를 보시면
350만원인 분을 보시면 부양가족에 따라
10,640원 ~ 135,970원을 세금으로 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 대강 뗀 금액이랑 연말에 정확히 계산한
금액이랑 비교해서 미리 많이 뗐으면 돌려주고
미리 조금밖에 못 징수했으면 더 걷는것이
연말정산 구조입니다.
연말정산 과세체계를 보시면
이렇듯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총급여(일년간 총받은 급여-비과세 급여)에다
근로소득공제를 해줍니다
근로소득공제가 뭐냐면
우리가 출근을 할려면 대중교통을 타고
점심식사를 하고 옷을 사고 구두를 사고
화장품을 사고 백을 사고
회식을 하고 등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자분들로 치면 돈을 벌기 위한 경비인 것입니다
그러면 근로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이 근로소득금액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 여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모 ,자녀 ,부양자 등을 인적공제로
받을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일년간의 얼마의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이냐 하면
연간 334만원의 연봉을 받는 분이면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취득가액-필요경비)
이 100만원이 넘던지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잘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 개념인 종합소득세 안의
근로소득자 분들만 하는 연말정산의
흐름과 과세체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각종공제와 세율
그리고 일년동안 내는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이 13월의 폭탄이 아니라
13월의 월급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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