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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변액보험을 가지고 계셨거나
가입하셨던 경험이 있으실겁니다
저도  상속시 정기금평가 목적이나
자산가들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목적으로는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품이므로
업계에 계신분들 입장과 고객입장 
두개 다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사실만 알려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변액보험은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입니다
장점은 이자소득세로 부터
과세제외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원금보다 불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15.4% 이자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인출이나 약관대출을
통해서 돈을 인출하거나 
빌릴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도인출과 약관대출의
차이점은 다음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납입이나 적립금 이전으로
추가로 넣거나 펀드의 자금을 이동시킬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품이 연금전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가입시 경험생명표냐?
연금전환시 경험생명표냐에 따라 조금 틀려집니다)
그리고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등을 
다르게 함으로 상속,증여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내가 100만원씩 납입하지만 모든 금액이
펀드에 다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신계약비,유지비,수금비 이렇게
사업비를 차감하는데 
이금액이 10~15%(회사마다 틀림)
차감하고 나머지 85~90%금액이 
펀드에 투자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해지하게 되면 손실이 많은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1년 이내에도 90%대 해지환급금이
되게끔 되어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이라는 나의 투자금이
투자되는 펀드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낮을때는 채권으로 이동하고
추가납입해서 저평가 된 주식을 더 매입하고 
주가가 상승분위기에 주식으로 이동하고
이런 방법을 활용 잘하면 수익율이 좋습니다
물론 이 모든걸 본인 해야 되는것입니다

주식이라는게 전문가들도 못맞추는데
일반인들이 하기 무리라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담당 설계사들 입장에서도 관리해주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주가를 예측하고 내가 하는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어 있겠지요?
그리고 수당도 초기 24~36개월 안에 수당을
다 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신경을 쓰기 힘든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른 설계사가 그만두면서 변액보험 계약을 
이양받게 되면 수당은 하나도 나오는게 없는데
주가를 신경쓰고 관리하고, 전화하고,찾아가고 해야
하는데 사람을 소개 받는거 아니면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이 쪽 일하시는 분들
입장도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적배당이라는 상품들은 가입이 중요한게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할때도 본인이 온라인으로 하면
수수료가 적지만 증권사 직원이 하면
수수료가 비싼것처럼 
실적배당상품은 관리가 가능하고(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안전한 투자를 하고 보조수단으로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는 제가 변액보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방법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사업소득자)



오늘은 사업소득자분들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부터 31일까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 중 매출이 꽤 되거나

사업한지 좀 되신분들은 세무사분들에게

맡기겠지만 아직 영세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시던지

직접 홈텍스를 통해서 하셔야 될겁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구조를 보시면



 먼저 일년간 매출이 나올겁니다

예를 들어 매달 3,000만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신 분은

일년동안 거의 4억가량의 매출이 발생할겁니다

그리고 경비를 빼줍니다.


<출처 : 국세청>


이렇듯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이 2,400~6,000만원 이하인 분들은

단순경비율이라고 단순하게 경비를 80%, 85% 이렇게

일률적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2,400만원 에서 6,000만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기준경비율이라고

다르게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계산방법은 이렇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총매출 4억

4억 - {4억 * 80%(업종별로 틀림)}

이러면 8,00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4억의 매출을 올렸지만 3억 2천만원은

임대료,인건비,공과금 원재료 매입 등등

경비를 지출했다고 생각하고 8,000만원만 

벌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기준경비율은 4억의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입비용 1억 + 임차료 2400만 + 인건비 2400만)

4억 - 1억 4천 8백만원 -(4억 * 30%)

이러면 경비가 2억6천8백만원으로  

경비를 지출하고 1억3천2백만원 벌었다고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사업소득이 나오면

거기서 공제를 해줍니다

인적공제(제 블로그 인적공제 참조)를 해주고

근로소득자처럼 현금영수증,체크카드,교육비,의료비

등등 이 안되기 때문에 

공제항목이 별로 없습니다(성실신고사업자는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됨)

인적공제 후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시면

추가로 공제가 더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납입분을 공제하고

그리고 표준공제(성실신고사업자는 100만)

해주면 과세표준이라고 나옵니다

세금을 매기는 근거이므로 이것에 따라 세금을

메기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얼마냐에 따라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됩니다

물론 11월에 중간예납 하신분들은 예납한 금액을 빼고 

납입하게 되실겁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와 특히 경비 계산하는 

법에 대해 올려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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