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5. 3. 07:42 보험
보통 일반 가정에서 보험없는 가정을
없을것입니다
금액이 적든 많이 부담하든 가지고
계실텐데 보험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그 절차가
쉽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오늘은 보험금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은 조금 틀립니다
생명보험의 양식은 다 똑같진 않지만
대동소이 합니다
먼저 샘플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망이 상해,입원,수술 등 청구사유는 다르겠지만
이 서류는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면 보험회사에 청구할때
'이런 이런 서류가 있으니 돈을 주시오'
할때 '주시오' 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다 사망일때는 사망진단서,장해를 입었을때는
장해진단서가 추가됩니다
가장 먼저 첫번재 네모를 보시면
피보험자의 인적사항을 적게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말그대로 피보험자(피보는사람)것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은 수익자의 인적사항 및 보험금을 받을
은행계좌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청구사유를 재해인지 일반(질병) 등인지 체크하고
사망인지,장해인지,입원이지 등등 체크하
그 다음 네모에는
사고일시,사고경위인데 이건 질병일때는 입원이나
치료받은 날짜,상해일경우는 다친 날짜를
적으시면 됩니 다
그리고 청구하는 날짜랑 수익자 싸인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는 본인이 내방한건지 우편인지 팩스인지
담당자가 해주는건지 체크하시고
뒷면에는
이렇듯 요즘 개인신용정보가 말이 많으니
이렇게 체크하고 싸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쪽은 청구할 일이 많을겁니다
의료실비라는 좋은 보험도 있고
실비에서도 나오고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정액보상 특약도 있으니..
손해보험 양식도 거의 비슷합니다
가장 먼저 피보험자 인적사항 쓰고
그 다음 계약자 인적사항을 씁니다
그리고 문자로 안내받을 사람 연락처 쓰고
그 다음 네모를 보시면 사고가 질병인지,상해인지,교통사고 인지
등등 체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의료실비에서 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의료실비는 내가 낸 금액을 90~100%
돌려주는데 교통사고는 내가 돈을 내는게 아니라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내 치료비를 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받을 계좌를 쓰는데
자동이체 통장이면 그냥 체크하시면
보험료 나가는 통장으로 입금될겁니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동의 체크 하시고
동의자 성명에 수익자 서명하시고
보험금청구인에도 서명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는 보험금 청구할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이고
어떤 사유로 하느냐에 따라 서류가 틀립니다
생명보험은 4일째부터 입원비가 지급되고
보통은 단순 통원은 지급이 안됩니다(몇몇회사는
생명보험인데 의료실비가 있음)
생명보험은 입원했으면 입퇴원확인서,
수술했으면 수술확인서,
사망이면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
장해를 입었으면 장해진단서,
이렇게 있으면 끝납니다
반면 손해보험은 의료실비가 있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일이 많습니다
단순히 통원치료 받고 왔으면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진료비영수증,
이렇게 있으면 되고
입원했으면 진료비영수증,입퇴원확인서,
진료비상세내역서
이렇게 있으면 되고
사망이나 장해는 생명보험과 동일합니다
다만 장해일때도 진료비영수증은 필요합니다.
여기서 통원이냐 입원이냐는 병원에서
6시간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요즘 보험회사에서 점점 더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더 간편해져서
이런 서류 절차 없이도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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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 8. 10:27 상속,증여
오늘은 정기금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의미로는
-정기금이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기타 물건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연금,
정기급의 부양료,지료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라고 되어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금융상품으로는 월지급식ELS,월지급식랩
연금등이 있습니다
정기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기정기금과 종신정기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유지정기금은
말그대로 정해진 기간동안
지급받는 것이고
종신정기금은
종신토록 지급받기로 되어 있지만
75세까지만 받는걸로 계산해주겠다는
말입니다
먼저 유기정기금은 이렇게 됩니다
매달 1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게 연금을 가입하고
6년간 연금을 받다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14년치 연금은 자녀가 상속받게 됩니다
그 때 앞으로 받아야할 연금은 1억 6800만원입니다
(100만원 * 14년 * 12개월)
하지만 상속재산으로는 103,787,340만원만 상속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왜그러냐면 국세청에서 연 3.5%로 할인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6,421만원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2015년전에는 6.5%의 할인율을 적용시켜줘서
아주 절세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좋은 절세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신정기금의 계산은 이렇습니 다
<출처 : 통계청>
종신정기금은 부모가 매달 100만원씩 종신토록 받게
설계를 해서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연금받을 권리를
자녀가 75세까지 받는걸로 가정하고
그 일시금을 25년동안 매년 3.5%로 할인해서 받는 걸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뛰어납니다.
3억의 상속재산이 1억2694만원으로 계산되어서
상속세를 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1억7305만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3.5% 할인율도 크지만
지금 평균수명은 75를 훨씬 넘기 때문에
(현재 남 78 여 82세 앞으로는 더 늘어날 예정)
더 절세효과가 크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연금은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를 누구로
하느냐에 실제로 돈을 누가 냈느냐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등등
틀려지기 때문에 잘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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